부동산가압류 신청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방법 3단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보자.

채무자가 미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부동산가압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차를 내기 곤란한 직장인이나 관할 법원과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살펴볼만한 주제이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향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부이다.

대표적으로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가 있다.

※보전처분 뜻과 종류 알아보기 ▷

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예시]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가압류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방법

종이사건으로 접수

부동산가압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법원 직원들과 상담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및 절차 확인하기 ▷

인터넷으로 접수

집이나 직장에서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둔 뒤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이 멀거나 휴가, 연차를 내고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 신청 절차

부동산가압류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동의단계를 시작으로  ①문서작성  ②전자서명  ③소송비용납부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포스팅을 따라 읽어내려가다보면 무난히 신청할 수 있다.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가압류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알아보자.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 신청 전 준비사항

1.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

부동산가압류를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를 등록하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서등록 방법 ▷

2.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부동산가압류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할 금액의 0.2%이며,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다.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준비한다.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납부후에는 납부확인서를 PDF로 다운받아서 보관한다.

3.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가압류명령 내역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데 필요한 등기수수료이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는 1필지당 3,000원이며,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제출용’이 아닌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자.

납부후에는 납부번호를 잘 메모해 둔다.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 확인하기 ▷

※등기신청수수료 무인발급기 납부 방법 확인하기 ▷

4.공탁보증보험증권

부동산가압류시에는 보통 청구금액 10%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이 경우 미리 서울보증보험 등과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끊어 둔뒤 인터넷 신청시 입력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보험증권 없이 먼저 신청하고, 추후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보고 나서 담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미리 보험증권을 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때 입력하는 것이 가압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5.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내역을 불러와 가압류할 대상 목적물로 자동 등록하기 위함이다.

복잡한 목적물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하여 입력해 주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다.

단,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 제출용 등기부 발급 방법 ▷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수기로 직접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둔다.

6.첨부서류 파일로 저장

전자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시 첨부서류는 모두 파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사진파일로 저장해 둔다.

①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소명자료(차용증 등)

가압류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인증서로 로그인 한뒤, 민사신청가압류 메뉴를 선택한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자소송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

소송 이나 지급명령 신청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라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가압류신청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체크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본인이 당사자이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부동산가압류 인터넷 신청

이 포스팅은 셀프작성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1단계 문서작성

1.사건정보

사건기본정보, 등록면허세목록,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선담보목록, 당사자목록, 신청취지 및 이유, 목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기본정보

*사건명(부동산으로 선택)과 청구금액 등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다.

부동산가압류 정보

*피보전권리는 [작성 예시] 버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기재하면 된다.

*제출법원은 ①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②신청단계에서 본안소송 정보를 입력했다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③앞으로 본안이 제소 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선택한다.

*채권자유형은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피보전권리의 유형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유형을 입력해 준다.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수이다.

아파트(집합건물)의 경우 1건만 입력하면 건물, 토지 모두를 압류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압류하려면 2건으로 기재한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등록면허세목록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다.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예시]

납부자명, 등기물건, 등기원인 등 납부확인서 내용과 틀린것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을 누른다.

등기촉탁수수료목록

*납부구분(현금, 전자, 무인)을 선택하고, 수수료영수증에 납부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고 [납부확인] 및 [저장]을 클릭한다.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예시]

현금은 법원 내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이며, 전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마지막 무인은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했을 때 선택한다.

입력정보를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한다.

선담보목록

미리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담보금액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끊었다면 증권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한다.

부동산가압류 선담보

증권없이 신청한 경우라면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해도 상관없다.

모두 확인했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당사자목록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명씩인지 다수인지 선택 후 채권자 정보를 먼저 입력해 준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로그인된 내 정보를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이상없는지 확인 후 [저장]을 누른다.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다음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 줄 차례다.

채무자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부동산가압류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가 잘 저장되었다면, 당사자목록에 표시될테니 다시 한번 확인한다.

부동산가압류 당사자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문자 안내를 받기 원한다면 [설정]을 클릭하여, 원하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유료)

신청취지 및 이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손대지 않는다.

*신청이유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원인이 된 채권의 발생 계기, 시간, 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직접입력하거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종이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신청취지 및 이유 참고하기 ▷

목적물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목적물 정보를 입력한다.

부동산가압류 목적물

*제출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직접입력’을 클릭 후 부동산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준다.

[발급내역] 버튼 사용은 전자소송ID와 인터넷등기소와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 생략하도록 한다.

부동산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2.소명/첨부서류

소명서류

가압류는 특별히 소명할 서류가 필요 없으나,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차용증서 등 서류가 있다면 첨부한 뒤 [등록]을 누른다.

부동산가압류 소명서류

첨부서류

가압류신청진술서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추가한다.

부동산가압류 첨부서류

먼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클릭하여 작성 후, 진술서 아래 [첨부]버튼을 눌러 추가해준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조회]버튼을 눌러 조회 후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해 준다.

자료 첨부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등록]후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3.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전체적으로 재확인한다.

이상이 없다면 [확인]을 클릭한다.

2단계 전자서명

지금까지 작성하고, 제출한 문서에 전자서명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 해도 무방하므로, 서류목록만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부동산가압류 전자서명

3단계 소송비용납부 및 문서제출

인지세 9,000원과 송달료 2인 기준 31,200원의 납부 방법과 환급계좌를 입력 후 납부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문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곧 재판부로 사건이 배정되며, 보정사항 발생 시 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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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댓글

  1. 안녕하세요?미리 서울보증보험 등과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끊어 둔뒤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시 입력하면 시간을 아낄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해보니 담보제공 명령서가 나와야 가입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ㅠ

    그게 아니라면 보험증권 없이 먼저 신청하고, 추후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보고 나서 담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미리 보험증권을 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때 입력하는 것이 가압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응답
    • 안녕하세요.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하기 전이라도 신청서사본 및 증권회사에서 요청하는 기타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담보제공시 법원에서 별도로 처리해줘야 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으나, 지점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한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증권발급이 어렵다면 일단 먼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마치시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발급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보통 전액 증권으로 발급가능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긴 하나, 혹시 모르니 신청서 작성시 현금마련이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시고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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