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의 시설이나 물품, 공적인 자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즉 공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시민에게서 지불받는 것을 사용료라고 하며, 국가나 공공 기관 등이 특정한 사람(신청인 또는 민원인 등)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을 수수료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는 돈은 아니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일례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가 바로 수수료입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고, 인지를 구매 후 첨부하는 간접징수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종류의 수수료 중에 부동산등기신청 종류별 수수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란?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란 이름 그대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시에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e-Form(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한 신청, 그리고 전자신청⬈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각 신청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잘 확인하시고, 등기신청 시에 올바른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등기신청 종류별 수수료
서면방문신청, e-form, 전자신청별 수수료
참조1.
변경 및 경정등기를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참조2.
행정구역 · 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없음
참조3.
행정구역 · 지번 · 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없음
참조4.
위 표 중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공란은 해당 유형의 신청 방법으로는 등기신청이 불가한 것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전자신청은 서면을 출력하지 않고 전자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므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며, e-form은 신청인이 전자로 입력 후 직접 출력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서면방문신청이 가장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각종 등기 신청시에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더라도 방문하는 등기국(소)에서 출력⬈은 가능 하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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