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 종류별 수수료(방문신청, e-form, 전자신청)

모종의 시설이나 물품, 공적인 자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즉 공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시민에게서 지불받는 것을 사용료라고 하며, 국가나 공공 기관 등이 특정한 사람(신청인 또는 민원인 등)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을 수수료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는 돈은 아니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일례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가 바로 수수료입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고, 인지를 구매 후 첨부하는 간접징수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종류의 수수료 중에 부동산등기신청 종류별 수수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란?

등기신청수수료 1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란 이름 그대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시에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e-Form(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한 신청, 그리고 전자신청⬈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각 신청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잘 확인하시고, 등기신청 시에 올바른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등기신청 종류별 수수료

서면방문신청, e-form, 전자신청별 수수료

등기신청종류별 수수료
등기신청종류별 수수료

참조1.

변경 및 경정등기를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참조2.

행정구역 · 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없음

참조3.

행정구역 · 지번 · 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가 없음

참조4.

위 표 중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공란은 해당 유형의 신청 방법으로는 등기신청이 불가한 것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전자신청은 서면을 출력하지 않고 전자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므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며, e-form은 신청인이 전자로 입력 후 직접 출력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서면방문신청이 가장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각종 등기 신청시에 꼭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더라도 방문하는 등기국(소)에서 출력⬈은 가능 하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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