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다면 어떻게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
상속재산 문제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썩힐 일이 매우 많다.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을 통해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협의가 불발시에는 법정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
안그래도 복잡한 상속등기 준비 중에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 중 한명이 북한주민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상속절차 외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포스팅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상속재산 질의내용
북한주민 상속인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라면 먼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속재판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후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법정비율에 따른 상속비율로 재산을 이전받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다면?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문제해결 방법과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상속재산 문제해결 방법
해결 방법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만 한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한 상속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민법 118조(보존행위 등)를 넘는 권한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분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
1.북한주민이 청구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제3자가 청구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한다.
접수 법원
북한주민의 재산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이 외 가정법원에는 접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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