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사유서 예시와 작성 방법 및 항목 5가지

분실사유서와 집행문분실사유서 작성 방법을 익혀 필요한 곳에 바로 제출하자.

중요한 서류나 등록증 등을 잃어버린 뒤 관공서 등에 재발급 요청을 하게 될때가 있다.

이 때 대부분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분실사유서’이다.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수 가지가 있겠지만, 작성하는 방법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서류의 작성 취지대로 분실한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분실 사유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분실사유서

분실사유서란 말 그대로 어떤 서류를 언제, 어떠한 이유로 분실했는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등의 재발급 시에 분실 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법원에 집행문을 재발급 신청(재도부여신청)하거나, 2통 이상을 한번에 신청(수통부여신청)할 때에, 기존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했다면 역시 분실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결론은, 내가 신청한 업무를 관공서에서 처리 시에 분실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느 경우이든 대동소이하다.

오늘은 그 중에서 법원에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집행문분실사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외의 경우에도 작성 방법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함께 참고해보아도 좋겠다.

분실사유서 작성방법

집행문분실사유서 양식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먼저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파일에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집행문부여신청서’를 다운받도록 한다.

※분실사유서 양식 다운로드 ▷

분실사유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내가 분실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작성한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나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서류에 나타나 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의 서류 맨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연도+사건부호+사건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2023가합 1234, 2024차전 1234, 2024가소 2392 등

분실물

내가 분실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를 선택한다.

판결정본

법정에서 법관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송달받게 되는 집행권원이다.

이행권고결정정본

민사사건 중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 원이하인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는데, 기일을 잡고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 보게된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 하는데, 채무자가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된다.

이의가 있다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정본

소송과 달리 기일이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급명령제도라 하는데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가장 빨리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문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화해권고결정정본

소송 진행 중에 원고, 피고 양측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파악 후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법원에서 제안하는 권고결정이다.

양 쪽 당사자는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게 되며 2주 이내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된다.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조정조서정본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되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역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조정에갈음하는결정정본

양측 당사자가 법원엔서 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시도하였음에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화해권고결정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은 양측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당사자 중 아무나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소송비용액확결정정본

실무상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소송 종료 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하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아 확정되면 이 역시 집행권원이 된다.

기타

공정증서 등 법원외부에서 발급받는 집행권원인 경우에 작성한다.

분실자

분실사유서는 사건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 아닌 일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 법인이 제출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가 제출한다면 위임장은 필요 없겠지만, 소속 직원등이 제출시에는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할 것이다.

분실일시 및 장소

대략적으로 추축하는 분실일시와 장소를 기재한다.

분실 경위

집행권원을 어떤 사유로 분실했는지를 기재한다.

찾아봤는데 없다거나, 버렸다거나, 훼손되어서 파기하였다 등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

사유를 기재하고 사유서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분실사유서 작성은 완료다.

분실사유서 예시

작성이 완료된 집행문분실사유서 예시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보충하도록 하자.

집행문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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