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만 알면 혼자서도 돈안쓰고 사단법인 설립등기 충분히 가능하다.’
1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치솟는 인건비 영향인지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만능 대표이사인 것이다.
그 만큼 법인의 설립준비부터 등기 완료 후 설립신고까지 혼자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만만찮다.
물론, 전문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행정사 등에게 맡겨도 상관없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클릭한 여러분은 아마도 셀프로 설립등기를 도전하고 싶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잘 찾아왔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 예시부터 필요 서류의 양식, 작성 예시까지 한번에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말이다.
무엇이든 절약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음으로써 발품팔 필요 없이 법인설립등기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절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사단법인 설립등기 절차
사단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 사단법인 설립준비
2. 사단법인 설립허가
3. 사단법인 설립등기
4. 사단법인 설립신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사단법인 설립준비
법인의 목적, 명칭, 정관의 작성, 기관 구성 등을 정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허가 규정법령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명칭의 유사성, 재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다.
이후 법인설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간혹, 조건을 붙여 설립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3.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관, 의사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4.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09조)
이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 신청서 예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3주의 기산일은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 부터이다.
준비서류가 많은 만큼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하고, 등기관의 보정요구가 있다면 즉시 보정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
① | 신청서 | ∎ 대표권 있는 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신청서 |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발급 (정액이 아니므로 구청에서 발급받는다.)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형태로 제출하며, 은행이 직접 날인해 준 영수필확인서도 가능하다.
원칙은 설립을 위해 1건만 납입하면 되지만, 관할 외 분사무소설치등기를 [주∙분사무소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48,240원을 추가로 납입한다.
③ | 등기신청수수료 | ∎30,000 원 (방문신청) ∎25,000 원 (e-FORM) ∎20,000 원 (전자신청) |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준비한다.
집이나 회사에서 출력이 곤란하면, 등기소에 비치된 민원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④ | 위임장 |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
대리인이 접수시에는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위임인 란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 정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직인이 날인되고 간인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 ①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 ①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 ∎ ② 취임승낙서 ∎ ③ 주무관청의 승인서 ∎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
①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은 정관에서 선임 기관으로 결정한 의사록을 제출한다.
의사록 대신 정관을 제출하는 경우, 그 정관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날인과 간인(간인에 준하는 것도 가능)이 있어야 한다.
②취임승낙서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와 일반적인 평이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주무관청의 승인서는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준비한다.
⑦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 반드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을 첨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허가에 조건∙기한∙부담 등의 부관이 가능하다.
⑧ | 재산목록 | ∎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되었던 재산목록 제출 |
⑨ |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 ∎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함 |
⑩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공증 필) |
∎의장과 출석한 이사 모두 기명날인 |
회의장에서 사임되거나 선임된 이사 모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막도장도 가능하며, 감사는 기명날인규정이 없으니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신청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자.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 예시
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기본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맨 아래 [등기신청양식] 클릭 후 ‘사단법인’으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창립총회 의사록
사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위임인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대표권 있는 이사와 일반이사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 이사 취임승낙서
일반 이사의 취임승낙서이다.
인감개인 신고
인감개인 신고서와 인감대지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의 (신고하는 인감날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신고인은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인란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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