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보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사랑하는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갖는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슴 한켠에 소중한 추억을 갈무리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잘 떠나보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간에 재산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을 겪을 수 있다.
가족간에 소송전을 벌이거나 갈라서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기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상태를 간단한 신청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라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를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산조회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줄이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 24사이트에서 ‘안심상속‘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근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조회가 가능한 사망자재산으로는 금융, 건축물, 공제회, 연금, 4대보험료, 자동차, 어선, 토지, 세금 등이 있다.
사망한날 당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만 조회가 가능하며 생전에 양도한 재산이나,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조회되지 않는다.
생전에 양도했다면 현재 사망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며,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기관 등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하다.
논외로, 사망자가 생전에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있고 아직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하여 대신 변제받을 수 있다.
※상속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예시와 절차 확인 ▷
채무자재산조회
사망자의 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채무자재산조회 신청 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
사망자재산조회 신청자격
상속인 상속순위
신청자격 확인 전에 우리나라 법상의 법정상속인 순서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법 1000조에 명시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식들) 및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들) 및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기타 : 상속재산관리인
배우자는 특별하게도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다면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예를들어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직계비속은 없지만, 직계존속이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혼자 상속받는다.
사망자에게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면(4촌 이내 방계혈족도 없다면)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
방문신청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1순위가 없다면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권한이 계속 내려간다.
즉,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이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2순위 상속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단, 2순위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만약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신청은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사망자재산조회 신청가능 기간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있다면, 추후 가까운 주민센터(어느 곳이든 가능)를 방문하여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안심상속 서비스)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여야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념하도록 하자.
예로, 사망일이 5월 10일 이라면 그 달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만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신청기한인 1년이 지난 후에 재산조회를 하려거든 일일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사망자재산조회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먼저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하고 바탕화면 아래에 위치한 ‘안심상속’ 메뉴를 클릭한다.
1단계 약관동의
약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체크 후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신청인 정보
민원처리기관(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과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3단계 사망자 조회
돌아가신분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사망여부 조회]를 클릭한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을 보게될 것이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신청가능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조회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4단계 서비스 신청
어떤 재산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신청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원하는 재산조회 대상에 체크하도록 하자.
[전체 선택] 또는 항목별로 내가 재산조회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한다.
귀찮으면 [전체 선택]하여 모든 내역에 대해 조회하도록 하자.
첫 항목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를 조회하는 항목이다.
사망자의 국세 및 보험료와 관련된 내역을 선택하는 항목이다.
사망자가 가입한 각종 연금과 관련된 재산조회 항목이다.
사망자가 공제회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다.
사망자가 소유한 토지와 지방세와 관련된 내역을 선택하는 항목이다.
사망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어선 내역을 선택하는 항목이다.
사망자가 소유한 건축물을 조회할 지 선택하는 항목이다.
원하는 재산조회신청 대상을 선택했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하도록 하자.
방문신청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에 신청서를 접수한다.(아무 곳에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후에는 접수증을 교부 받게 되는데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가 차후 재산조회 내용을 조회 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도록 한다.
사망자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사망자재산조회 신청 접수증 양식
사망자재산조회 결과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관련 재산조회는 각 기관에서 SMS(문자)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이 가능하며, 대략적인 처리 기간은 20일 내외이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관련 재산조회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회신받을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일 내외이다.
처리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재산조회 결과를 받는대로 차곡차곡 모아 두도록 하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시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절차가 필수이므로 신청기한 1년내에 꼭 재산조회를 완료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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