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인 사용증명원 신청 방법 2가지와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된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라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며 한번 사용한 집행문을 다시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력이 있는 집행문을 채권자의 신청대로 마구 발급했다가는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행문을 한 부더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라고 하며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신청서 예시와 작성 방법 ▷
한편, 한번에 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은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와 작성 방법 ▷
오늘은 집행문재도부여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사용증명원의 발급 방법과 신청서 예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용증명원
사용증명원 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시 제출한 집행문이 강제집행 법원에서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한번 사용된 집행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다시 발급해달라고 새로이 신청해야 하는데(집행문재도부여신청), 이때 사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집행문재도부여란 뭘까? ▷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군데 흩어져 있어 수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문을 여러통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는데(집행문수통부여신청), 이 경우 역시 사용증명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집행문수통부여란? ▷
사용증명원 발급 방법
24년 5월 현재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당일발급이 어려운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법원이 근처이거나, 신속히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단, 미리 해당 법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당일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둘째,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다.
사전준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에 가입 하고 인증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채권압류및추심)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강제집행 사건(채권압류및추심)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된 상태여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 강제경매사건은 인터넷으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직접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증명원 신청 방법
1.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사실상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 부서에 방문하여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같은 신청서를 2장 작성하되, 인지는 한장에만 500원을 사서 붙인다.
인지는 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후 구입한뒤 수입인지를 출력하여 첨부해도 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에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마다 실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까지 논스톱으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바로 최초 집행문 발급법원에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다.
[발급완료된 사용증명원 예시]
사용증명원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용증명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먼저 회원가입과 인증서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방법 ▷
순서는 내가 집행문을 사용한 강제집행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에 대한 사용증명신청서를 제출한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한뒤 민사집행서류->채권압류 등->사용증명신청서 메뉴를 클릭한다.
내가 집행문을 사용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강제집행 사건인 경우
여기서 만약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면 내가 강제집행 신청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이 전자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뜨지 않으면 아래 2. 번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한다.)
따라서, 확인을 클릭 후 법원에서 송달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사건을 전자소송등록하도록 하자.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전혀 모르겠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한 부서에 연락 후 전자소송인증번호 재발급을 요청하여 진행하도록 하자.
2.전자소송진행에 동의된 강제집행 사건인 경우
강제집행사건이 전자소송에 동의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오류창이 뜨지 않고 바로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간다.
신청서는 별도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후 파일로 첨부해주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뒤 [다음]을 클릭한다.
다음 단계인 첨부서류 제출 단계는 제출할 것이 없으므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최종적으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후 [확인]을 클릭한다.
이후 사용증명원 발급에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가상계좌 또는 카드 등)하고, 문서제출을 완료하면 사용증명원 신청 절차는 끝이다.
하지만, 사용증명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당재판부의 결재가 있을 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급히 사용증명원이 필요한 사람은 포스팅 상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신청 후 틈틈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증명원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고, 발급이 완료처리되었다면 출력하도록 한다.
사용증명원 발급은 미확인송달문서 메뉴에서 조회 후 출력할 수 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