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나 피공탁자의 상속인이 공탁금을 찾고자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한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다만, 상속인 공탁금 출급 시에는 상속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순위에 따라 본인의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상속순위를 먼저 확인 후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일반인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잘 참고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해보도록 하자.
공탁종류 및 절차
공탁은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신청마다 별개의 필요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공탁종류별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탁이름 클릭시 해당 절차의 정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단, 위 절차에서 설명하는 공탁금 회수 또는 공탁금 출급의 기준은 공탁당사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청서류 외에도 별도의 상속순위별 상속 증명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대리인이 출급신청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공탁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이다.
더불어,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상세증명서로 추가 가능)에 관한 사항도 표시되어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모의 성명과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된다.
이 때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된다.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가 추가)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비,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추가로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상세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추가)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친생부모 및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추가)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친생부모 및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추가)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첨부서류
상속인들이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 상속증명서면은 상속개시 당시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3개월이 경과한 서면이라도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 3개월 이내의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기본증명서를 첨부한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
이 경우 2007.12.31. 이전에 사망신고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대신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 각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기본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자녀로서 사망 이후에 친양자로 입양되어 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위와 관련된 서류들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일 기준에 따른 첨부서면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
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첨부서류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첨부서류와 동일하다.
상속인 공탁금 출급시 상속순위별 준비서류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먼저 우리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및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살아 있다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며, 직계비속은 없으나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지 않는다.)
공탁금의 상속자 순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1순위 상속인 공탁금 출급
기본적인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피대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직계비속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 2순위 상속인 공탁금 출급
부모 중 1인 생존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부모 모두 사망(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살아있을 가능성)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입양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3. 3순위 상속인 공탁금 출급
기본적인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대습상속(형제자매 사망)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
4. 4순위 상속인 공탁금 출급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넘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서류또한 가장 복잡하다.
3촌과 4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댓글로 요청 시 필요서류를 기재할 예정이다.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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