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예시와 절차 4가지

확정판결받은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나의 부모님이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채권이 사라지진 않는다.

자식들이 채권자인 부모님의 지위를 승계하고, 적법하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다면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인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돈을 받아낼 방법은 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찾아 그들을 상대로 상속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채권추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여튼,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이를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의 종류 중 원고나 피고, 즉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승계집행문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므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과연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오도록 하자.

※승계집행문의 정의와 종류 정확히 알고 가기 ▷

‘상속’ 승계집행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확정판결의 원고나 피고 중 누군가 사망한 경우 그들을 대신하여 강제집행의 주체를 결정짓는 절차이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의 상속인들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신 강제집행 할 수 있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상속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만 강제집행을 위한 당사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못 받은 돈을 자식들이 대신 받아낸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그 자식들에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면 되겠다.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절차

일반적인 승계집행문부여 절차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당사자가 사망했는지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승계집행문부여 절차 알아보기 ▷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신청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한다.

비용

인지대

일반적인 승계집행문발급신청 비용과 동일하다.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발급 비용 500원만 인지대로 납부하면 된다.

집행권원을 가진게 없어서 집행권원의 재발급+승계집행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인지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대는 법원 청사내 은행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인지납부 영수증]

송달료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만큼의 우표 또는 우체국 선납라벨을 첨부한다. (5,200원짜리)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속인 수 만큼 우표 또는 선납라벨을 첨부한다. (5,200원짜리)

※선납라벨은 우체국에서 선납금액을 미리 주고 구매한 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형식의 우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우체국 선납라벨

[우체국 선납라벨 예시]

상속 승계집행문이 이상없이 발급완료되고, 이를 신청인의 집으로 송달해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 + 우표 또는 선납라벨(5,200원)을 첨부한다.

법원에 발급완료된 상속 승계집행문을 직접 찾으러 오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위 송달료는 일반 소송과 같이 은행에 납부하는 송달료가 아니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류
■ 상속 승계집행문발급 신청서

■ 인지, 우표 또는 선납라벨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 중에 법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아래 서류 일체를 기본적으로 준비

 –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에 대한 아래 서류 일체를 기본적으로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기재한 상속인목록과 가계

원고나 피고의 사망에 따른 상속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매우 많으며 복잡하다.

따라서, 아래 신청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후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아 필요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청인이 상속 승계집행문을 제출 시 회신용 봉투를 첨부했다면 법원에서 ‘보정권고’문을 회신용 봉투에 담아 발송해준다.

하지만, 회신용 봉투가 없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하므로 불편이 따른다.

대부분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신청시부터 아예 회신용 봉투와 우표 또는 선납라벨을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예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사망하여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상속 승계집행문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예시이다.

상속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고가 사망한 경우

만약, 원고가 사망하여 원고의 상속인들이 상속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는 경우라면 신청사유를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상속 승계집행문 재발급

상속 승계집행문 재발급 절차는 일반적인 집행문의 재발급절차와 동일하다.

사유에 따라 집행문재도부여 신청과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으로 나뉜다.

재도부여신청은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하였거나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 한 부를 더 내어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수통부여신청은 채무자의 수 개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어서 각각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한번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신청서 예시 및 작성 방법 ▷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 및 방법 알아보기 ▷

상속 승계집행문 발급 후 절차

기존 당사자에서 새로운 승계인으로 변경된 집행문을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 하도록 한다.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터넷 전자 제출 방법 ▷

상속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상속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일반적인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 동일하다.

승계의 원인이 상속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무자의 이의절차는 이전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방법과 절차 4가지’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채무자의 상속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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