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여권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방법

새여권 신분증으로 사용 안되나요?

관공서에 볼일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당사자 또는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신분증명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통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같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다 없는 경우 여권을 사용해서 신분을 증명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구 여권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서 곧바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지면서 새여권 단독만으로는 신분증으로써의 활용이 불가해졌습니다.

새여권 신분증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그럼 새여권은 신분증으로서 사용이 불가할까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새여권을 관공서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실증명 신청

여권법 개정으로 새 여권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삭제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두었는데요.

바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13조(여권 사실증명 신청)
①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제112호, 2023. 2. 28., 일부개정]

위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양식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이 증명서와 새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명서는 전국 모든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신 기관에서 바로 발급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양식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신청서를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2.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각종 등기신청이나 서면제출 등으로 관공서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실텐데요.

신분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방문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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