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모두의 소송수행권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지닌 변호인이 아닌 소송 당사자들 중에서 본인들을 모두 대표하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소송 수행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결국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 중에서 소송 진행의 편의를 위해 뽑게 되는 것인데, 선정 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 간의 소송결과가 다른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선정당사자는 승소하였고 패소자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으나, 다른 선정자들 전부 또는 일부가 패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질의 내용과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질의 내용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선정당사자가 패소한 선정자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후 선정 당사자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패소한 선정자들이 항소심에서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질의 답변
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선정 당사자로서 선정자를 위하여 항소를 한 것은 정당하나, 선정 당사자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소 237조 제2항),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운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선정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선정 당사자로서 선정자를 위하여 항소를 한 것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선정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분리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속하므로 제1심의 당사자 선정서에 심급을 제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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