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면제 방법과 정보관리 기간을 알면 등록된 성범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해제요청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확정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등록된 신상정보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제 방법은 무엇일까?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얼마동안 관리되는 것일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강간, 추행, 카메라촬영 등)로 지정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직장, 소유차량, 신체정보 등과 같은 개인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신상정보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피고인은 본인의 신상등록정보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건조회>재판서 및 통지서조회>신상정보 등록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기간이 다르며, 등록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등록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이 경과하거나 아래에서 설명할 등록면제 신청에 대해 허가가 난 경우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된다.
참고로,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분 | 신상정보등록기간 | 최소등록기간 |
사형, 무기, 10년 초과의 징역형 | 30년 | 2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 20년 | 15년 |
3년 이하의 징역 | 15년 | 10년 |
벌금 | 10년 | 7년 |
신상정보등록면제
신상정보등록면제제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등록정보를 보존, 관리한다.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는 형의 종류에 따른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였고,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남은 잔여 등록기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위 표에 보듯이 벌금형은 최소 등록기간이 7년이다.
7년이 경과하였고, 성범죄로 재범이 없어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등록면제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남은 3년의 등록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면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다.
신상정보등록면제조건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등록기간 중 새로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부과 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어야 한다.
부과 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상정보등록면제 방법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등록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등록면제신청결과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후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재판서 및 통지서조회>신상정보 등록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주소
[우1380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서울시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번 출구
법무부 위치
신상정보등록면제 신청서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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