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자소송 이제 인터넷으로 집에서 접수하자.
종이로 신청하는 소송비용신청에 이어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전자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종이로 신청하거나 전자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입맛에 맞게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하도록 하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의 정의와 종류, 부담 주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무엇인지 등 소송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일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예시와 절차 비용 등 ▷
소송비용액확정이란, 판결 등의 주문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송비용을 얼마씩 부담하라고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을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확정해 달라는 신청이라고 보면 되겠다.
승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접수 하고 이를 통해 패소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자소송
준비사항
법원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이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한다.
일반적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일하므로, 아래 번호순서대로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도록 하자.
인증서등록
전자소송사이트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더불어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서를 등록 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인증서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①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②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개인의 경우 1년에 2,200원으로 유료이다.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 바로 가기 ▷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발급이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 중인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뒤 ‘나의정보관리▶인증서갱신’ 메뉴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첨부서류 파일 준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에 필요한 아래 첨부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미리 보관해 두어야 한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류(사건부호:카확) |
■ 판결 등 사본 ■ 판결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계산서 (아래 예시 참고) ■ 소명자료(영수증 등) |
소송비용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의 파일로 작성해 두도록 한다.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소송비용 소명자료(영수증 등)는 본인이 지급한 내역을 보관해 두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하지만, 보관중인 영수증 등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비용 영수증 등을 복사 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예시 및 접수 방법 ▷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첨부서류 스캔파일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제 소송비용액확정 전자신청의 준비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이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전자신청 절차
전자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민사사건의 사건확인과 전자소송 동의단계를 시작으로 ①문서작성 ②전자서명 ③소송비용납부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한 단계씩 확인하며 따라해보도록 하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클릭
먼저,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클릭한다.
옆에 있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는 소송이 재판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기 위한 메뉴이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자.
정리하자면, 소송이 재판(판결)에 의해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이 외의 경우(소취하, 상소취하 등)로 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서’를 선택한다.
위 두가지의 차이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차이 ▷
사건확인 및 전자소송 동의
소송비용확정을 원하는 사건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므로, 전자소송 동의란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작성]을 클릭한다.
1단계 문서작성
사건정보
*본사건기본정보와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입력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다.
당사자목록 입력화면이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 후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로그인된 나의 정보를 불러오자.
나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지기 때문에 정정할 부분이 없다면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한다.
신청인의 정보를 저장한 후에는 상대방(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할 차례이다.
*당사자 구분을 ‘피신청인’으로 선택 후 [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으로 검색하면, 저장된 피신청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필수입력 사항 부분을 수기로 모두 입력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의 정보가 모두 입력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가 잘 저장되었는지 ‘당사자목록’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설정]버튼은 사건처리 관련 알림을 문자나 메일로 통지 받는 서비스를 신청할지 선택하는 기능이니 기호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신청하는 취지를 입력한다.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래 예시를 참고하거나 [작성 예시]버튼을 클릭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신청 원인을 기재하는 항목이다.
마찬가지로 아래 예시 또는 [작성 예시]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모두 작성하였다면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입증/첨부서류
소송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순서이다.
‘소명서류제출’로 제출하면 서증번호를 붙이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명서류제출’이 아닌 아래에 ‘첨부서류제출’로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자.
*서류명을 선택하고 옆에 세부적인 서류명을 기재 후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소송비용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한다.
‘첨부서류목록’에 내가 업로드한 파일이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한다.
작성문서확인
내가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는 순서이다.
오탈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서류목록에도 이상이 없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2단계 전자서명
마지막 문서제출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전자서명은 진행없이 자동으로 3단계로 넘어가니 신경쓸 것은 없다.
3단계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확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총 비용은 인지 900원, 송달료 31,200원으로 총 32,100원이다.
원하는 종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결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4단계 문서제출
작성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 후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하자.
접수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빨간색 버튼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클릭하여 발급받도록 하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이 결정문에 집행문 발급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집행력을 갖게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집행문 발급 방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채무자재산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대표적인 절차는 채권압류및추심과 부동산강제경매가 있다.
자세한 강제집행의 정의와 종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방법 ▷
패소자의 소송비용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할 입장이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송비용이 적정하지 않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등이 있는 패소자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이의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와 방법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