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라면 소송비용확정결정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송비용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보자.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토대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다.
소송비용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패소자(피신청인)라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가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패소자한 당사자라면 한번쯤은 소송비용 관련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소송비용이 올바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송비용계산에 착오나 과다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경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소송비용 이의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은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비용 중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 내에서 패소자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신청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예컨대, 원고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로 주문에 표시되어 있으면,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전부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주문에 표시되므로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판결주문 금액과 별도로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피고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원고가 전부승소한 판결문 예시]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원고든 피고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법원이 내린 경우 결정정본이 양 측에 송달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예시]
위 결정정본을 받은 피신청인은 고지(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 위 결정문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항고장(소송비용확정결정 이의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③제1항의 결정(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의미함)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액에 의문이 있거나 이를 증빙할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사건 서류와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록 열람복사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절차
1.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발한 법원에 접수한다.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초로 항고장을 접수시 항고가 이유 있으면 재도의 고안(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다시 확정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만약, 항고가 이유 없다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해야하므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법원에서 내리게되며, 그때 보정해도 무방하다.
2.법원의 판단에 따른 절차
항고인의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원심법원(소송비용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경정하게된다.
만약, 항고인의 항고가 이유가 없다면 기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리게 된다.
[항고가 이유 없어 기존의 사법보좌관이 내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인가결정문 예시]
이 결정문은 항고인에게 송달되며, 소송비용관련 기록은 항고법원으로 송부되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소송비용 이의신청 방법
접수관할법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린 법원에 접수한다.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비용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종이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인지대는 2,000원이며, 송달료는 20,800(4회분) 정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청사에 위치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 후 영수증을 출력하도록 하자.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서류
양도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류 |
■ 즉시항고장 ■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
소송비용확정결정 이의신청서 예시
법원사이트에서 기본 항고장 양식을 다운받아 편집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민사]항고장 양식 다운로드 하러 가기 ▷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항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인의 즉시항고로 소송비용결정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기각되며,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비용확정신청 당사자는 기존 소송비용액결정을 근거로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력을 획득하여야한다.
TIP!!
집행문을 최초로 발급받은 후 여분의 집행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재도부여 신청,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패소자는 집행문을 부여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제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다.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와 절차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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