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보수 계산기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꼭 기재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변호사보수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문구가 기재된다.

변호사보수 계산기

[소송비용부담 주문이 기재된 판결문 예시]

소송 진행 중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한 문구인데, 이 소송비용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변호사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소가, 즉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모두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사보수는 이를 계산하는 수식을 참고하여 금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한번에 알아보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항목이 변호사비용인 만큼 변호사보수 계산기를 잘 활용하여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기 전 거쳐야 할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간단히 설명 후 변호사보수 계산 방법과 계산기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문에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까지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 사람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종이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접수하는 방법 및 예시 ▷

※인터넷 사이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접수하는 방법 ▷

승소자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소송비용계산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소송 진행 중에 소비된 금액(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비, 변호사보수 등)을 기재한 서류인데, 소송비용이 별지에 계산한 금액과 같으니 위 비용으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소송비용신청 계산서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소송비용 담당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소송비용계산서를 참고하여 소송비용을 다시 계산한다.

보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린다.

소송비용확정신청 검토 후 결정이 나고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면, 신청인은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소송비용확정결정문 예시]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에 대한 집행문은 별도의 발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문 발급 신청서 예시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집행문 발급받는 방법 ▷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

위 소송비용계산서를 보게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송비용 계산 시 당사자가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인정된다.

변호사보수 계산기준

변호사보수의 계산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인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가)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이 다르다.

소가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인 경우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인 경우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인 경우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까지인 경우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인 경우

[940만 원 + (소가 – 1억 5천만 원) * 2/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인 경우

[1,040만 원 + (소가 – 2억) * 1/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40만 원 + (소가 – 5억) * 0.5/100] 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변호사보수 계산기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도록 한 변호사보수 계산기이다.

소가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변호사보수 금액과 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법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법원사이트에서 소가 계산하기 ▷

변호사 보수 계산기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계산기

변호사 보수 계산식 적용 예

소가가 1천 만원인 경우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지급한도 금액은 100만 원이다.

따라서, 승소자가 변호사 수임료로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1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위에서 계산된 금액의 1/2만 포함된다.

단, 가압류, 가처분 명령 신청 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정리

1. 소가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가를 확인한다.

2. 변호사 보수 계산기에 소가를 입력 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 의 한도 금액을 확인한다.

3.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수 수임료와 '변호사보수 계산기'를 통해 계산된 보수를 확인 후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계산서 변호사 보수 항목에 기재한다.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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