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놓치지 말자’
소송은 상대방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누구에게 회수할 수 있을까?
승소자라면 당연히 패소자에게 이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판결문에는 누가 이겼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 주체만 명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송비용 계산을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 것이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인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신청서 예시 및 비용, 절차까지 논스톱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모든 비용을 뜻한다.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소송준비행위에 사용된 비용과, 소송 계속 중에 사용된 비용, 소송과 관련된 부수절차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된다.
소송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되므로, 소 제기전에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잘 판단해보고 실익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턱대로 소 제기를 했다간 패소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 지출만 발생한 셈이 된다.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소장접수시에 지출되는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가 대표적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 여비, 검증 및 감정을 한 경우에는 검증·감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각종 부수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비용이 있다면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부담 주체
소송비용은 소송 당사자 중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승소한 사람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아서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그 밖에 승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종류 |
|
인지액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 |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일당, 여비 |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에 대한 특별요금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 비용 |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 공고 비용 |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 |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 작성비용 | 「민사소송법」 제109조 |
소송비용계산
소송비용 계산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보좌관 결정을 통해 계산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참고로 소송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액수가 적정한지를 조사한다.
조사시에는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상대방과의 소송을 통한 다툼이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주지는 않는다.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주문에 기재된다.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중 3/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다.
즉, 정확한 액수가 아닌 누가 어느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정도만 고지할 뿐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야만 진행되는 절차이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및 신청서 확인하기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찾기 재산명시절차 확인하기 ▷
소송비용 청구
패소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 후 집행문 및 송달,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이고,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이다.
당사자간에 합의되거나 조율이 가능하다면 적정금액 협의 후 전달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패소자는 앞으로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이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

신청인이 접수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검토 후 피신청인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송달한다.
신청인이 접수시에 첨부한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송달하며, 이 비용계산서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고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관할
소송의 완결 방법에 따라 2가지 관할로 나뉘게 된다.
본인이 진행했던 소송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확인 후 해당되는 관할 법원에 접수하도록 하자.
1. 판결,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라 제 1심법원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관할이 된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 1심법원이 관할이다.
2.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관할 법원이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란,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에는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아울러 그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게 된다.)
다만,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즉, 1심 소송비용은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정하고, 2심 소송비용은 2심 재판부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통해 확정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
인지대
필요한 인지액은 1,000원이다.
전자수입인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하거나, 법원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한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송달료
송달료는 31,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시에는 청사내에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서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류(사건부호:카확) |
■ 판결 등 사본 ■ 판결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계산서 (아래 예시 참고) ■ 소명자료(영수증 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예시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소송비용 항목 중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무조건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링크한 ‘변호사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참고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보수 계산기 이용하기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터넷 전자접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많은 스크린샷과 설명이 필요한 만큼 아래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인터넷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법원 전자소송사이트는 25년 1월 31일자로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스크린 샷등을 통해 설명한 포스팅이므로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인터넷접수 하는 방법 ▷
소송비용확정 집행문
소송비용확정 초도 집행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 이 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최초로 발급받는 집행문은 재판부 등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 있는 제증명 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마다 운영하는 창구와 사무실 명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꼭 유선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판결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집행문발급 신청서 예시 및 방법 알아보기 ▷
소송비용확정 집행문 재도 신청
집행문을 분실 또는 멸실했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추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시 1부를 더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재도부여 신청이라고 한다.
이 때에는 분실사유서 또는 사용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발급 방법 ▷
소송비용확정 집행문 수통 신청
동시에 여러 지역이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경우에 하는 신청이다.
즉, 기존 집행문 외에 2통 이상을 더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인 것이다.
수통 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이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 중인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게 된다.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작성 및 발급 방법 ▷
소송비용확정 이의신청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이 적게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 주된 사유일 것이다.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주체이므로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어야 하나, 즉시항고로 접수되고 있다.
이의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신청서 예시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