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신청서 및 이송결정정본 예시와 이송결정 절차 4가지

타지역에서 접수된 소송을 우리집 주소지로 이송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송결정정본을 받아보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사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할 것이다.

하지만,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피고가 생각하기에 전혀 사건과 관련 없는 곳이거나 본인을 골탕먹일 목적으로 거리가 먼 법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피고가 예기치 못한 손해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서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해서 진행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당사자 간에 이미 진행중인 소송이 A법원에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B법원에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A법원으로 이송해달라 던지 하는 이유 말이다.

이 때 법원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송이송신청이다.

소송이송신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관할과 이송의 의미를 시작으로 소송이송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송결정정본 예시 등 관련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관할법원찾기

관할이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러 법원 중에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할과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소송관할법원

내가 접수하고자 하는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할법원찾기 바로 가기 ▷

위 표에 나온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일반적)이나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특별적-재산권에 관한 소) 중 아무 곳에서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별적인 관할을 둔 이유는 일반적인 관할만을 고수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관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있는 합당한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적인 관할을 규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법률상 명시된 전속관할(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만약 “상호간에 OO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시 OO법원에서 하기로 한다.”라고 정하는 합의관할이 있다.

관할을 위반하여 소송이 접수된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을 위반하여 사건이 접수된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주나,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사건을 접수하였다면 관할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한다.

소송이송

이송결정이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사건에 여러개의 관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중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원고가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소송을 악용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는 법이다.

이유없이 골탕먹일 속셈으로 일부러 피고와 거리가 먼 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던지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건해결이나 소송경제상 유익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 처럼 원고가 관할 있는 A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B라는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이송이라 한다.

소송이송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법원은 소송이송결정을 하게되며, 소송은 이송이 결정된 법원에서 진행되게 된다.

다만, 법률상 전속관할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송신청이 불가하다.

대표적인 예가 지급명령신청인데, 채권자가 착오로 관할이 없는 A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더라도 관할이 있는 B법원으로의 이송은 불가능하며, 법원은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사전에 미리 A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받고 그냥 사건이 종료되길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B법원에 새로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송신청 사유

관할위반

소송이 관할을 위반하여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예를 들면 피고에게 받을 돈이 있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쌩뚱맞게 부산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인 당사자들이 이송을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신청하였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송을 빨리 결정해 주세요.” 라는 촉구의 의미밖에 없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편의이송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신청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만 소송이송이 가능한 신청이다.

‘현저한 손해’란 피고의 소송상 이익이 피해를 입는 경우인 사적인 이유를 뜻하며,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란 소송이송을 하지 않으면 시간, 경제적으로 소송경제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공적인 이유를 의미한다.

즉, 피고나 법원이 시간, 경제적으로 낭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이송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관할을 무시하고 이송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은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함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또한 이를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사건을 판사 3명이 심판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송할 수도 있다.

편의에 의한 이송은 민사소송법 제34조와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

소송이송신청 절차

관할법원에 접수

소송이송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재판부 검토

보정사항이 있을 시 재판부에서는 보정명령(권고)을 발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이송신청 보정권고

[원고에서 보정할 것을 요청하는 보정권고문]

이송신청 의견요청서

[피신청인에게 이송신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의견요청서]

이송결정정본

관할위반 이송이든 편의에의한 이송이든 이송이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이송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 후에는 이송결정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 송달한다.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소송이송결정정본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송결정정본을 송달받게 되며 근거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다.

2.편의에 의한 이송결정

이송결정정본

편의에 의한 이송결정인 경우 위와 같이 이송이유가 상세히 기재된 이송결정정본을 송달받게 되며 근거조항은 민사소송법 제35조 본문이다.

이송신청기각결정

이송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리게되고,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이송기각결정

이송결정 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결정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송결정을 기각한 결정이라는 것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이 아닌 편의에 의한 이송신청이 기각된 경우만을 말한다.

즉,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이송신청

소송이송 관할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접수한다.

소송이송신청 비용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41,6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시에는 청사내에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 신청서에 첨부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출력한 뒤 첨부하는 방법도 가능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소송이송신청 필요서류

소송이송신청 첨부서류
■ 소송이송신청서

■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등)

■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소송이송신청서 예시

소송이송신청서

이송신청서

이송결정 후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로 배당하게되고, 재판부에서는 소송 서류를 송달하거나 기일을 잡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등 사건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단계에 따른 절차를 밟는다.

고로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서류나 통지서가 송달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송받은 법원에 전화하여 담당재판부를 알아 본 뒤 앞으로의 절차를 문의해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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