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하의 받을 돈은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하자.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송이다.
소송을 해야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정본이 가장 신속하면서도 간결하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이 불가하거나,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등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때에는 일반 민사소송 재판 절차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급명령과 같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나에게 유리하다.
알아 두면 좋을 소액재판의 절차 및 이용 방법, 후기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재판 특징
소액사건은 신속을 생명으로 한다.
소장이 접수 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침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지정 전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먼저 송달한다.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 출석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액사건이 제기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즉,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명한 뒤 피고가 이의 하지 않는 다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피고가 이의한다면 변론기일을 지정 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진행한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명할 수 없다.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 이의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송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사이의 소송은 이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행권고에 적절하지 않다.
소액재판 대리인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도 필요없으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재판은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법률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 규정만 잘 알고 있어도 절차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소액재판 절차
소액 절차는 크게 아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소장접수
원고, 피고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판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이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부분으로써, 소송의 종류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다양하므로 면밀히 숙지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입증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소액 민사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례 확인하기▷
※지급명령 청구취지, 청구원인 참고하기▷
당사자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용정보제출명령이 그것인데 통신사나 금융 기관 등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에 대한 회신서류가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열람하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파악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소장심사
인지와 송달료를 확인하고 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담당 재판부에서 조사하게 된다.
보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해 주며, 채권자는 이를 보정한다.
(당사자 표시, 관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명확성, 증거의 첨부 여부 등)
미 보정시에는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되게 된다.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인의 송달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발하게 되며, 원고는 새로운 송달 주소로 보정하거나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진행
변론기일은 1회만 열고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변론기일에 즉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다.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소액재판 비용
아래는 종이 소송 사건 기준 인지액이며, 전자소송의 경우 계산 금액의 90%만 납부하면 된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보다 10% 인지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송달료는 1인당 10회분(52,000원)을 납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소가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소가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소액사건 비용 예시(원고, 피고 각 1명 기준)
소가 : 금 30,000,000원
인지액 : 금 140,000원 [{30,000,000 × (45 / 10,000)} + 5,000원]
송달료 : 금 104,000원 (2인 × 10회분 × 5,200)
소액재판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 종결 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나, 확정된 배상명령과 같이 별도의 집행문부여신청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가 힘들다면,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 소송진행 종결 시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 받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힘들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해 보자.
소액재판 후기
소액사건은 영세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하나의 채권을 3,000만원 이내의 단위로 쪼개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일반 민사소송과 차별화 되어 보이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틱 하지는 않다.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중간 절차가 존재하는 것과, 변론기일을 1차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사건과 같이 서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라면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기는 어렵다.
단순 대여금 사건과 같이 피고가 딱히 항변할 부분이 없는 경우라야 소액사건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신속성과 비용면에서 본다면 지급명령 절차가 훨씬 장점이 많으므로,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본 뒤에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