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주의할 점 4가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소액 민사소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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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행권고제도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할 시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지급명령 절차라는 더 신속한 절차가 있지만 이 포스팅은 소장 작성을 위한 포스팅이므로 소액 민사소송에 한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소액 민사소송 주의할 점 4가지


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고는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서를 한 번에 오류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어야 사건 진행이 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잘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하여야 보정명령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소장 작성 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액 민사소송 관할

소액 민사소송 사건은 금전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주소와 원고 주소에 따라 모두 관할이 있다.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조

원고 피고 간에 분쟁 시 특정 법원에서 다투자는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법원에 관할이 있으니 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는 개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소액 민사소송 당사자 표시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동, 호수까지 확인 후 오타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의 등초본에 표시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이라고 표시된 주소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이지 피고인의 주소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불명등록 또는 직권말소된 당시 피고의 최후주소지를 피고의 주소 기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그 주소를 기재한다.

추가로,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주소를 보정하라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한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를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한 보정명령을 송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요청하도록 한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를 기재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기재는 대표이사 김갑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갑동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규약(정관), 대표자 선출결의, 소송에 관한 결의서(원고인 경우에만)를 제출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점포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파산이나 회생절차와 관련된 당사자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파산관재인 김갑동’,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관리인 김갑동’ 과 같이 표시한다.

이 때 주소지는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의 개인 주소를 기재한다.

해산법인, 청산법인, 휴면법인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대표자 이사)를 대표청산인(대표자 청산인)으로 기재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 당시의 대표자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이니 유의하도록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말소되지 않은 감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수감자인 경우

구치소의 주소를 기재하되 사서함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예시) 서울구치소장(수감자 : ○○○, 수감번호 : ○○○호)

소액 민사소송 청구취지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위에 기재된 12%이다.

즉,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지연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연 12%를 청구할 수 있다.

별도의 이자를 약정 했을 시에는 그 비율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물론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원금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피고는 연대하여’ – 연대채무

‘피고는 공동하여’ –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대여금 청구취지

이자를 청구하려면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어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어도 위에서 설명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대개 인정된다.

여기서 ‘이자’란 당사자 간에 연 10% 이자로 1년 동안 빌려줄께. 라고 할 때의 연 10%를 말하는 것이다.

지연손해금이란 돈 갚을 날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엄밀히 말하면 돈을 제때 갚지 않아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며,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상세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자 약정이 있고 변제해야 할 날의 정함이 없는 경우

내가 약정한 이자가 연 5%이상이고 12%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한 이자대로 다 갚을때까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약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한 이자보다 소촉법상 이자(12%)가 더 높기 때문에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는 12%를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대여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X%(약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촉법)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해야 할 날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소송촉진법 상 12%의 지연이자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구상금 청구취지

변제일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물품대금 또는 매매대금 청구취지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때에는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대상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손해금의 시점은 물건의 인도 당일부터이다.

임금 청구취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36조·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따라서, 일반적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근로제공 종료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이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취지

임대목적물은 인도한 사실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한 사실이 있어야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위 사실이 있다면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 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소열시효 연장, 중단 청구취지

판결문과(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포함), 확정증명원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기재가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유의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아직 시효가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부적절할 수 있다. (2 ~ 3년 시효가 남은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취지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부당이득금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취지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은 건축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소액 민사소송 청구원인

청구원인이 없거나 기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보증금 지급, 임대차종료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 임차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도한 사실이 없다면 원금만 청구하도록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청구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임차목적물도 함께 표시한다.

임대인이 다수인 공동임대인들을 피고로 하는 경우 불가분채무로서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금 청구원인

청구원인에 채권발생 원인사실,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시효중단 제소사건 청구원인

청구원인에 시효중단을 위한 종전 판결 등 사건의 사건번호 및 주문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시효완성이 임박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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