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 절차 5가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빚이고 뭐고 내 집에서 마냥 누워있을 때에 느끼는 편안함은 정말 달콤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마친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기신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거래한 부동산이 어떻게 내 소유가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법무사 수임료에 대해서도 꼼꼼이 점검하실 수 있고, 또 있을지 모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등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인 여러분이 이전등기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 내용만 잘 따라오신다면,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 절차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전등기 왜 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와 같은 종류의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는 다르게 들고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움직이지도 않고, 가격 또한 상당히 비싼 자산입니다.

그래서인지, 단순히 돈만 지불하면 내 것이 되는게 아니라 ‘법률상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즉, 거래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게로 가져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이전등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서류와 절차, 신청 기간, 신청서 양식 등을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소유권이전등기 알아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간

부동산 거래 시 최초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총 잔금을 지급할 날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잔금일에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법률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하생략)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취득세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액 X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계약이 완료된 경우라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이전등기를 해야겠죠?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절차도 꽤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지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위임을 하시더라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신다면 추후에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전등기와 동시에 은행에서의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바로 설정되는 경우 등 은행과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써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국(소)가 근처에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접수절차와 서류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정리 순서대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등기국(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에 등기국(소)에 민원상담관이 있다면, 서류 검토를 부탁 후 미비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접수 후 등기관의 보정이 생기면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표1. 국민주택채권매입

표2.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확인 후, 정부수입인지와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신청서 와 각종 첨부서류를 등기국(소)에 접수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접수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국(소)에 방문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최종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어선 안되겠죠?

추가로, 등기 완료 후 주소가 변경되거나,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하니 잊으시면 안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최초 소유권자인 1번 소유자는 삭선 처리되고,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자로 순위번호 2번으로 등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므로 당연히 주등기로 등기됩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뜻 및 종류 알아보기▷

1-1번 등기는 최초 소유자(1번)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 인한 주소변경등기입니다.

행여나, 매도인이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전등기시에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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