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에 대한 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범죄이면서,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접근금지’ 옛 연인 가게 불 질러… 스토킹 가해자 구속기소 신문기사▷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의 목적과 관련용어,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서 약식명령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약식명령 절차 및 과정 알아보기▷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제도 알아보기▷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공탁을 하고 싶거나, 공탁된 금액에 대한 효과, 공탁금 수령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공탁 절차와 공탁금 수령 방법, 효과 알아보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목적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및 절차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용어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동거인,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예
1. 접급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2. 주거 등 일상적인 생활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문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주위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주위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의 예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소한 행동이라도 반복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다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위 범죄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등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조치 종류
관련 법률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응급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조치 결정 사례
처벌 조치 절차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잠정조치
참고
스토킹 행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겠으며, 상대방 피해자분들은 필요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신청하시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와 유사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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