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판결문 상의 채권(청구권)을 사고팔고 싶다거나, 원고나 피고중 누군가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절차를 거치자.
원고인 홍길동이 피고인 김갑동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했고, 판결문이란 집행권원을 획득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집행권원도 마찬가지이다.
홍길동이 김갑동에게 직접 판결문에 따라 채권을 추심해도 상관없겠지만,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확정된 판결문 상의 청구권도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은, 홍길동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채권자인 홍길동의 지위를 승계하여 김갑동을 상대로 대신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다.
반대로 김갑동이 사망한 경우 홍길동은 김갑동의 상속인들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렇듯 판결의 효과로 발생된 청구권은 사안에 따라 승계가 가능하다.
단, 당사자끼리 승계만 해서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법원이나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계 집행문을 내어주어야만 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집행문을 양수인이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양수 및 상속 등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예시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에는 원고, 피고와 같은 당사자가 적혀있다.
고로, 당사자들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정된다.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이 때의 승계사실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원이나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여기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승계하여 발급받는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종류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예시 중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채권양도와 상속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대위변제,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선정자를 위한 경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양도와 상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채권양도에 의한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문 등에 명시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기존 원고(채권자, 양도인)가 양수인(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이다.
양도사실로 채무자(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통지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며, 양수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예를들면, A와 B가 소송을 했고 A가 승소한 경우, A가 판결문상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A는 B에게 판결문 상의 청구권이 C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해야 하며, B가 양도통지를 받아야만 C는 적법하게 A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A에서 C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이중 변제의 위험이나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수인이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게되면,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존 양도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된다.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부여
채권자(원고)가 확정 판결을 받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 받기 위한 절차이다.
채권자가 사망했으니 상속인들이 고인을 대신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함이다.
부모님이 채무자에게 추심하지 못한 돈을 상속인들이 대신 받아낸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반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승계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모두가 알다시피 빚 또한 상속되기 때문에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추심이 불가하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상속에 따른 상속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방법 알아보기 ▷
승계집행문부여 절차
승계 집행문부여에 하자가 없다면 승계인(양수인)에게는 집행권원(정본) + 승계집행문정본을, 채무자에게는 승계집행문등본을 각 송달한다.
[양도양수에 따른 승계집행문]
[상속에 따른 승계집행문]
‘등본입니다.’문구가 있으면 채무자용이며, 없으면 승계인용이다.
채무자용 승계 집행문등본이 송달불능 된 경우, 채권자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주소보정서로 ①기존 주소로의 재송달, ②변경된 주소로의 재송달, ③집행관송달, ④공시송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소와, 새 주소로 송달 시에는 우체국의 선납라벨을 첨부한다.(아래 설명)
집행관송달 신청시에는 송달 비용을 우체국에서 선납 통상환으로 구매한 뒤 첨부한다. (금액은 법원에 문의해보도록 하자.)
[우체국 선납통상환]
승계집행문 신청시에는 법원 사건 계좌로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선납라벨이나 통상환증서를 송달시 사용한다.
주소보정을 하였는데도 송달이 불능이고,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보도록 한다.
승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승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포스팅 맨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였다.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한다.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비용
인지대
집행에 사용할 집행권원(민사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의 재발급은 건당 인지대 1,000원이고, 집행문 발급은 건당 500원이다.
예를들어, 기존에 송달받은 집행권원이 없어서 새로이 발급신청을 하면서, 승계 집행문도 발급받기 위해서는 1,500원을 인지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승계집행문만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집행권원 + 승계 집행문 발급 | 승계 집행문만 발급 |
1,500원 | 500원 |
송달료
채무자용 승계집행문등본 송달을 위한 우표나 선납라벨 5,200원짜리를 채무자 수 만큼 첨부한다.
신청인용 승계집행문정본을 우편으로 송달받기를 원한다면, 회신용 봉투와 우표나 선납라벨 5,200원짜리를 함께 제출한다.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송달료 |
■ 채권자용 : 회신용 봉투, 우표 또는 선납라벨 5,200원 (집에서 우편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 채무자용 : 채무자 수만큼의 우표 또는 선납라벨 5,200원 |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승계 집행문을 찾으러 올 예정이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전자로 송달료를 납부하여서는 안되니 유의하도록 하자.
선납라벨이란?
등기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우체국에서 우편물 중량에 따라 미리 구매하여 필요할 때마다 우표처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기서비스다.
일반등기처럼 우편물 추적이 가능하며, 등기우편물에 부착 후 우체국 방문없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서류
가장 경우가 많은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서류이다.
이외 상속에 따른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가 다양하여,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상속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방법 ▷
양도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류 |
■ 채권양도계약서 ■ 양도통지서 ■ 내용증명 송달내역(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 피고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과거주소변동내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 중에 법인이 있는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집행문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분실확인서 (기존에 받은 집행문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용증명원 (기존에 받은 집행문을 이미 강제집행하는데 사용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인지, 송달료(선납등기라벨) |
채무자에게 양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서술한 집행문부여의소 또는 의사표시공시송달 절차를 진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다.
분실확인서나 사용증명원은 집행문을 첨부하여 신청하지 않고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나에게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첨부한다.
분실확인서 또는 사용증명원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이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재신청하는지를 알 수 없다.
※집행문이 첨부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어야만 집행력이 있다. 단, 지급명령정본과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집행문이 없더라도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실했다면 분실확인서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집행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분실확인서나 사용증명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와 의사표시공시송달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한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은 불가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통지와 관련된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집행문부여의소와 의사표시공시송달이다.
의사표시공시송달 절차 관련해서는 이미 포스팅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공시송달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예시와 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부여의소는 승계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때에 제1심 법원에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정승계(양도, 매매, 경매 등) 뿐만 아니라 일반(포괄)승계인 상속, 합병 등에 따른 승계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집행문을 신청한다.
집행문부여의 소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류 |
■ 판결문 + 확정증명원 ■ 피고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과거주소변동내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 중에 법인이 있는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집행문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분실확인서 (기존에 받은 집행문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사용증명원 (기존에 받은 집행문을 이미 강제집행하는데 사용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인지, 송달료(선납등기라벨) |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예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 신청서는 집행권원을 다시 발급(재도)해줌과 동시에 승계 집행문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원 분실확인서’가 첨부서류로 들어간다.
승계 집행문만 필요하다면 재도 부분은 삭제하고, 분실확인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집행권원을 첨부한 상태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나 피고의 사망에 따른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서 예시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승계 집행문은 신청사유와 당사자 표기 방법도 다르므로, 별도로 포스팅한 글을 확인하도록 하자.
※원고나 피고의 사망에 따른 승계 집행문부여 신청 방법 ▷
승계집행문 재발급
승계집행문 재발급 절차는 일반적인 집행문의 재발급절차와 동일하다.
집행문재도부여 신청과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으로 나뉘는데 각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분된다.
재도부여신청은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하였거나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 한 부를 더 내어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수통부여신청은 채무자의 수 개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어서 각각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한번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다.
아래에 자세히 별도의 포스팅으로 작성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자.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신청서 예시 및 작성 방법 ▷
※집행문수통부여 신청서 예시 및 방법 알아보기 ▷
집행문부여의 소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 집행문부여 요건의 미비로 발급불가 처리되었으나 이를 서면으로만 증명하기 어렵거나, 아예 처음부터 판결을 받아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소 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의소에 따른 절차는 양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문부여의소 소장 예시와 판결 후 집행문 신청 방법 ▷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승계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관할
법원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인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한다.
이의신청 시기
승계 집행문이 부여된 후라면 채무자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의사유
승계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4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익이 있다면 사유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즉,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 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부모님(채무자)이 사망하고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부모님이 생전에 받은 판결을 근거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 집행문을 발급 받은 경우일 것이다.
이의신청시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세한 집행문부여이의신청 절차와 신청서 양식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 예시와 절차 알아보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이 불성취되거나,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원인으로만 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이의신청하려구요!법무사를 찿읍니다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 신청서 확인하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어 해결하실 수도 있으니, 해당 법원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