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및 필요 서류 3가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변경해보자.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된다.

※소송제기 전 거쳐야 할 필수 보전절차 알아보기 ▷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부동산, 급료, 일반재산, 제3자에 대한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는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 변제를 받게 된다.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하는 방법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기 ‘재산명시절차 3가지’ 확인하기 ▷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에서 정하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입원을 압류하고 싶어도 법에서 정한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참 얄궂은 법률이다.

오늘은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포스팅은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의 범위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해도 무방하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

압류금지채권범위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압류금지채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185만 원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

위 4항에 명시된 ‘급여채권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준은 얼마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월 185만원이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채권 금액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금지

2.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 185만원

3.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 급여의 2분의 1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급여 x 1/2) – 300만원} x 1/2]

채무자의 직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월급여가 최소 185만원은 넘어야 압류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특별법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한 급여(동법 제32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동법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3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등이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채권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가 넓을수록 채권을 회수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압류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계좌에 대해 A, B, C은행에 각 1,000만 원씩 압류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각 은행에는 압류및추심결정문이 송달되며, 최저생계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안내문 등이 함께 송달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A은행의 잔액이 만약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B, C 은행에서는 제한없이 추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B, C은행에 남은 잔액 전부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도록 압류금지채권범위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고로, 채권자가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채권자가 신청하여 은행별로 잔액을 회신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의 A, B, C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모두 합쳐도 최저생계비 185만 원이하라면 채권자의 범위변경 신청은 무의미하다.

채무자의 모든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채무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 외에 다른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도록 확장신청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되면 집행법원은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법원은 결정전에 제3채무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송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정본을 각 송달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채무자가 신청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예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압류범위변경신청 관할 법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는 관할 법원은 압류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이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준비 서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압류된 통장의 계좌거래내역서는 법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되 이름과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류외에도 법원에서는 필요시 국세청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수당 및 국가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명할 수 있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유의사항

수급비 통장 또는 급여통장의 경우 매월 얼마씩 들어오는 금액 중 일부금(단순히 1개월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이 아님) 에 대해 범위변경할 수 있도록 별지를 구성해야 한다.

1회에 한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일정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압류범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압류범위를 변경 할 수 없고, 해당기관에서 압류해제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신청 비용

인지 1,000원과 송달료(예납) 31,200원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 시 구내에 위치한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예시

기본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히 변경한 뒤에 사용하도록 하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신청서 예시와 아래 종류별 기재례를 참고로 작성하도록 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종류별 기재례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급여)

위 당사자 사이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채5623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 . . .자 결정으로 압류된 제3채무자로부터 신청인에게 계좌번호 : OO은행 302-125-12585-22에 20 . . .부터 매달 ‘(회사명: 길서상회 또는 입금자명: OOO)’ ‘( 급여 )’ 또는 ‘( 임금 )’ 명목으로 입금되는 돈 중 ( 1,850,000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을 각 취소합니다.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수급비 등)

(1회성인 경우)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125-12585-22)중 “ 서울시 ”로부터 “ 수급비 ”의 명목으로부터 입금되는 돈 중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매월)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125-12585-22)중 매달 “ 서울시 ”로부터 “ 수급비 ”의 명목으로부터 입금되는 돈 중 1,85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영치금)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 및 근로장려금 반환채권 중 매월 금 300,000원 한도 내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영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실제 법원 접수 사례 및 노하우

실제 법원에 접수되어 범위변경결정이 난 신청서 예시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신청서 하나 작성에 십수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터넷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 뒤에 진행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스크린 샷을 첨부한 세부적인 진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방법 ▷

참고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궁금하거나, 재산을 조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채권 회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요건이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신용, 금융거래에 제약을 줌으로써 변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 3단계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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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댓글

    • 법원마다 상이할 수도 있으며,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큰 불편이 없다면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되, 이름 및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응답
  1. 1. 압류범위 변경신청후 얼마만에 압류범위가 풀리나요?
    2. 신청서류중 채권압류추심결정 원본이나 사본은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에 가서도 발급받을수 있나요?

    응답
    • 1. 법원에 접수하고 나서 보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심문서를 송달하여 의견까지 회신받는 절차도 존재합니다만, 보정사항 없이 원샷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접수일로부터 20~30일 사이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원별로 처리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위 기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접수할 법원 집행업무처리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압류추심명령을 발한 법원에 (당사자인 경우)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시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결정문’ 발급받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 관련 서식을 안내해 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응답
  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초반에 압류할 채권을 적게 설정하여 후에 더 늘리고자 할 때도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응답
    •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으로 기존의 압류및추심결정문상의 압류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변경신청은 불가합니다. (금액 확장은 불가)

      가지고 계신 채권보다 적은 금액을 압류하셨다면, 이 외의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 2군데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포스팅에 추가로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응답
  3.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보증금이 가압류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그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거라도 받아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활동을 해야하는데 보증금도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응답
    • 안녕하세요.

      압류금지범위변경은 압류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압류된 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료되어도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을시 이행지체 등의 후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된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압류집행공탁 관련하여서는 이 사이트의 [알면좋은법률-[공탁] 파트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답
  4. 저는 73세 나이로 제 명의 예금통장은 국민연금 (압류금지통장).노인기초연금통장(압류금지통장)2개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취업(근로계약서 작성)되어 급여이체용 통장을 개설한바 있음. 1개월 수령가능한 금액은 매월70여만원에 해당함
    이후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압류금지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급여입금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최저생활비 보장 185만원 미만이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신청”을 구하여 압류된 통장의 금액을 인출할수있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함(참고: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장 잔액을 합한 금액이 185만원을 상회한 상황을 가정함)

    응답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금액 모두 185만 원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5만 – (기초연금 + 국민연금)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령하고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합산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급여통장에서는 85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응답
  5. 압류방지 통장에 (국민연금) 천오백정도 들어있는 상태이고 다른 통장에 7백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압류금ㅈ변경범위 신청 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응답
    • 모든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총합계 금액이 185만원 이하가 되도록 계좌별로 각각 범위변경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압류되지 않은 통장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범위변경신청은 불가할 것이며, 185만원 이하라면 185-잔액의 범위에서 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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