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제3채무자 집행공탁 신청서 예시 및 공탁금수령 방법 2가지

압류와 가압류결정을 모두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자.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돈을 지급하지 마라는 압류나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채권가압류 결정문

변제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지급하지 마라고 한다.

A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B의 채권자인 C가 법원에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하여 변제를 막은 것이다.

※여기서 A는 제3채무자, B는 채무자, C는 채권자가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3채무자인 A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변제 방법은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다.

집행공탁의 종류와 신청서 예시, 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의 뜻

공탁의 뜻은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공탁 중에서도 가압류+압류 결정문을 섞여서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집행공탁의 뜻과 종류

집행공탁이란?

채권압류결정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3채무자란?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제3채무자란 누구일까? ▷

제3채무자 집행공탁 종류

제3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집행공탁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다.

집행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집행공탁 요건이기도 하다.

첫째,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결정문이 모두 채권가압류결정인 경우이다.

이 때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가압류 제3채무자 집행공탁 신청 및 집행공탁금 수령 방법 ▷

두 번째는, 송달받은 결정문이 압류결정문만 한개 또는 여러개 있거나, 압류+가압류결정문이 서로 섞여있는 경우이다.

※압류는 체납압류를 포함하되, 체납압류 한개 외에는 송달받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 두번째 경우에 공탁할 수 있는 집행공탁 절차를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본인이 송달받은 결정문이 모두 채권가압류라면 위에 링크한 포스팅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게 아닌 송달받은 결정문이 가압류결정문, 체납압류결정문, 법원의 채권압류결정문 등 다양하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공탁하도록 하자.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 절차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 수령

제3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 또는 압류+가압류결정문을 모두 송달받게 되며, 채무자에게의 지급을 금지당한다.

(가)압류 결정문 상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탁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공탁소에 접수

최초로 송달받은 압류결정문상의 법원 공탁소에 접수한다.

수리된 공탁서에 따라 공탁

공탁신청서가 수리되면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이를 들고 공탁물보관소(은행)에 방문하여 공탁한다.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3채무자 사유신고

최초로 송달받은 압류결정문상의 법원에 공탁하였으니, 공탁 후 같은 법원에 즉시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다.

※공탁사유신고서 신청서 예시 및 절차 ▷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 신청

집행공탁 관할

제3채무자가 제일 처음 송달받은 압류결정문상의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문을 먼저 송달받았더라도, 무조건 최초로 송달받은 압류결정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문은 제외하고, 압류결정문으로만 관할을 결정한다.

이는, 최초압류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공탁 신청서류

압류결정문과 가압류결정문을 모두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또한 각각 다르다.

첫째, 송달받은 단일압류 또는 압류+가압류 결정문 상의 (가)압류 총액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이다.

예를들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인데, 여러 명의 채권자로 부터 송달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 상의 청구금액 총합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이다.

둘째는, (가)압류 총액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이다.

즉, 채무자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송달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 상의 청구금액을 합해봤자 100만 원에 못 미치는 때이다.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신청서류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1.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

2.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집행공탁 신청서 예시

1.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

[공탁자] 란은 기재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피공탁자]란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두고 기재하지 않는다.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들 중에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는 것이다.

압류+가압류 금액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공탁할 시에는 공란으로 둔다.

[공탁원인사실]란은 공탁서에 기재 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서에 기재한다.

하지만, 기재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쓰고 아래 예시와 같이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압류결정문뿐 만 아니라 가압류 결정문도 첨부서류로 함께 첨부해야 한다.

별지는 공탁서에 첨부하되 신청서를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마다 종이를 겹쳐 서명 또는 날인(간인)후 제출한다.

공탁원인사실 예시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금 15,723,4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바, 집행채무자의 동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 받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해 15,723,450원 전액을 공탁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O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111111-OOOOOOO)
서울 중구 을지로 OO, O층 (을지로1가)
 
채무자: 주식회사 △△(111112-OOOOOOO)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O, O층 O호(반포동)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OO은행 (120111-OOOOOOO)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OO (여의도동)
2. 주식회사 OO (110111-OOOO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OO, OO호(서초동)
 
청구금액: 금 50,000,000만원 중 주식회사 OO 청구금액 금10,000,000원
결정일자: 2023. 7. 1.
송달일자: 2023. 7. 5.
2. 강남세무서 체납징세과-TOOOO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자: 강남세무서
서울 강남구 학동로 OO (청담동)
 
채무자: 주식회사 △△(545-OO-OOOOO)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O, O층 O호(반포동)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OO, OO호(서초동)
 
압류금액: 금 15,000,000원
압류일자: 2023. 7. 10.
송달일자: 2023. 10. 5.
3.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OOO 채권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122222-OOOOOOO)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O-O (영통동)
 
채무자: 주식회사 △△(111112-OOOOOOO)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O, O층 O호(반포동)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 (110111-OOOO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OO, OO호(서초동)
 
청구금액: 금 5,000,000원
결정일자: 2023. 8. 1.
송달일자: 2023. 8. 7.
4. 수원지방법원 2023타채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122222-OOOOOOO)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O-O (영통동)
 
채무자: 주식회사 △△(111112-OOOOOOO)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O, O층 O호(반포동)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 (110111-OOOO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OO, OO호(서초동)
 
청구금액: 금 5,000,000원
결정일자: 2023. 11. 11.
송달일자: 2023. 11. 14.

공탁자는 공탁 후 공탁금 전액에 대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사유신고서 신청서 예시 및 절차 ▷

2.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자(제3채무자)가 피공탁자(채권자 겸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금액이 압류명령 상 청구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피공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인데, 총 압류+가압류된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40만 원은 채무자가 아무 제한없이 출급할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공탁자] 란에는 본인의 채권자(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공탁통지서 예시는 변제공탁에서의 공탁통지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법령조항만 집행공탁에 맞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자.

※변제공탁 공탁통지서 작성 예시 확인하기 ▷

[공탁원인사실]란은 위에 예시와 같이 기재하도록 한다.

공탁자는 공탁 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 압류부분만을 사유신고한다.

체납처분압류는 배당절차에 의해 출급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신고 금액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자.

※공탁사유신고서 신청서 예시 및 절차 ▷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금 출급

1.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

집행법원의 지급위탁(배당) 절차에 의해 공탁금을 지급한다.

※배당절차에 의해 출급하는 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

2.압류금액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인 피공탁자는 가압류+압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직접 공탁소에 지급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100만 원인데 그 중 압류+가압류 된 총액이 70만 원이라고 하자.

제3채무자는 70만 원만 공탁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채무액 100만 원 전액을 공탁한다.

이 경우 70만 원은 집행공탁의 성격을 가지게 되나, 30만 원은 일반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30 만원에 대한 지급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절차 및 작성 예시 등은 변제공탁금 수령 방법과 같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공탁자 공탁금 수령 방법 ▷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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