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든 판결문이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송달실시하였고 형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피고가 현실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까?
※공시송달이란? ▷
약식명령과 신상정보제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위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법원의 법정에서 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형사절차를 뜻한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주로 간이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피해가 경미한 소액사기나 절도, 폭행과 같은 사건들이 주를 이룬다.
※약식명령 절차와 궁금한 점 알아보기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주로 성범죄이며 강간, 추행 등)를 저지른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출서이다.
정보등록대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이의가 없다면 형 확정 후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작성 후 주소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수감 중인 사람이라면 교정시설 또는 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정보와 면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신상정보등록제도와 기간, 면제방법 알아보기 ▷
신상정보 제출시 주의할 점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데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관련 법률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더라도 송달일로부터 이의 기간인 7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청구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송달일로부터 7일이 지나버린 후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과 정식재판청구 두 가지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회복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받을 수 있겠지만, 회복신청이 기각 된다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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