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뜻합니다.
즉,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형이 결정되는 절차이며,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 함으로써 소송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예인의 음주운전,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된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음주운전 중 제주도로에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오늘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약식기소를 당한 뒤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본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검찰로부터의 지로납부고지서 수령 후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명령문 상의 벌금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입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기간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사건 번호인 ‘형제’ 가 ‘고약’으로 바뀌어 새로운 법원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마다 미제 사건수도 다르고 약식재판부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으나,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약식기소 후 1달에서 3달까지 통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으로써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실제로 지켜지는 법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납부 방법은?
벌금납부는 약식명령문에 “가납을 명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검찰청에서 가상계좌 “문자” 발송 및 “지로납부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칙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송달받은 다음날을 하루로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미리 낼 수 있다는 가납 문구가 명령문 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전이라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급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 재산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검찰집행사무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관할 검찰청에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사회봉사제도란?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약식명령 사회봉사제도 입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외 벌금납부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관련한 궁금증은 법원이 아닌 관할 검찰청 집행계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벌금을 집행하는 곳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므로 법원에 전화해서 벌금납부와 관련된 문의를 하더라도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드며, 대부분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약식명령 확정일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 된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이며, 중간에 휴일이 끼는 경우에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나고 난 다음날(평일)까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송달받았다면 12월 8일까지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8일이 공휴일이라면 9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신청 방법은?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확정일 전에 법원 형사접수실 등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시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에 합당해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방법 및 비용, 절차 정리▷
이 경우 검찰에서 송부한 벌금납부고지서에 따른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절차를 거친 뒤에 벌금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추후 재판 결과에 따른 확정 벌금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발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으니, 피고인의 벌금액이 너무 작아서 억울하더라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 이의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공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등의 각종 송달물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것이거나, 약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이니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방법은?
[클릭] 방문제출
– 피고인 : 신분증 지참
– 피고인 이외의 정식재판청구권자 :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와 청구권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인감(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클릭] 우편제출
–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을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발한 법원 접수실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인 약식명령 송달 익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낸 날짜가 기준이 아닌 법원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계산하게 되니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
약식명령 등본은 피고인이거나 피해자라면 해당 법원 형사접수실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사문서위조와 같은 국가적법익의 경우 위조를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자격으로 등본을 발급 받아 볼수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범죄의 경우인지는 미리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약식명령등본 송달 전 벌금납부안내 문자만 받은 경우
나는 약식명령등본이 뭔지 송달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납부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본이 송달 불능되어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피고인의 과실 없이 송달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과 정식재판청구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식계에 문의 후에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명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일반 형사공판절차로 회부되는 경우
약식 절차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불가하므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공판으로 회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후 공판절차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참고
지금까지 형사 약식 절차와 관련된 사안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절차를 참고하시어 처리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