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감경 받고 싶으신가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 및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자와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꼭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운전을 피하여야 하며, 운전하려는 분이 있거든 만류해야합니다.
뭐 어때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을 먹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함께 타고 가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뿐만 아니라 지인, 친척, 동료 등 누구나 음주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해야 할 파출소장까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천 모 파출소장 음주운전 적발… 직위해제 기사▷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먼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본인이 지게될 책임을 살펴보고, 끝으로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기소된 경우, 1회 적발시에는 통상 벌금형, 2회 적발시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3회 이상 적발시에는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 책임
위반종류에 따른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위 처벌기준 중에 ‘2회 이상 위반’시의 처벌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윤창호 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기준입니다.
윤창호 법이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벌수위를 높이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현재는 위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이 시행중인데요.
위헌 결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윤창호법의 처벌 종류와 주요 변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윤창호법 주요 변경 내용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기준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위 위헌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 처벌 기준
기존에는 단순히 ‘2회 이상 위반시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던 것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조건, 알콜수치와 측정거부에 따른 경우로 세세히 나뉘었으며,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횟수와 알콜농도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정지 또는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계로 영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직장인들 역시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본인과 가족의 편의를 위해서도 주의해야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음에 따라 보험료 역시 할증됩니다.
비율이 10~20%로 높은 편이며 2년 동안 할증되므로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방법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징역형보다는 약식명령⬈ 등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을 받을 때 벌금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우나 벌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이고,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어야 벌금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자료 : 반성문, 본인 및 지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차량 매매계약서, 생계 곤란 등의 증빙자료
참고
※약식명령 절차 및 과정 알아보기▷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제도 알아보기▷
※형사공탁 절차와 공탁금 수령 방법, 효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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