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로 양도통지서나 해제통지서를 상대방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법률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때가 있다.
계약해제가 될 수도 있고, 채권양도통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잔금은 추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서류 교부와 동시에 주고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만 지불하고서는 잔금지급일이 지났는데도 통 연락이 없다.
어쩔수 없이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계약해제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계약해제통고를 해야 하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처럼 표의자(나)의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의사표시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내가 하고픈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송달하면 된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부터, 의사표시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신청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소송 진행 중에는 여러 종류의 서류가 송달되게 된다.
특히, 당사자가 서류를 수령해야만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당사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초본상 바뀐주소지도 없어서 도저히 송달 받을 주소를 알 수가 없다.
이 경우, 송달될 때까지 언제까지가 됐던 법원에서는 재송달을 실시하는 걸까?
아니다.
민사소송규칙상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송달방법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
실제로 법원사이트마다 공시송달 게시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서류를 공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일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시송달 게시판이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 포스팅에서 다룰 핵심적인 내용인 의사표시공시송달이다.
의사표시공시송달은 우리 민법 제1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법 제113조 ▷
즉,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픈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채무자에게 하는 채권양도통지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해지통고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양도통지를 해야는겠고, 계약해지통지를 해야는겠는데, 내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통지를 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표의자인 내가 져야 할 몫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2주가 지난 뒤에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24. 2. 1.에 법원게시판에 게재됨으로써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면, 2. 16.에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바로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사람이므로 굳이 2주를 또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서를 검토 후 보정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양도통지서나 해제통지서 등 공시송달하고자 하는 서류를 먼저 집행관 송달해본다.
신청인이 첨부한 송달불능증명서가 있겠으나, 법원에서 한번 더 집행관 송달을 해보는 것이다.
의외로 집행관 송달이 성공적이어서 피신청인이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이 기각된다.
집행관 송달이 송달불능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보정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시송달이 결정된다.
공시송달 결정 후에는 공시송달결정정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서류를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하게 된다.
※신청인에게도 공시송달결정정본을 송달해 준다.
양도통지서나 계약해제통지서 등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제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지는 글 상단에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관할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상대방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표의자란 의사표시를 한자를 뜻하는데,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에서는 신청인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다.
즉, 양도통지나, 해제통지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이다.
비용
인지액 1,000원과 송달료 41,600원을 납부한다.
남는 송달료는 사건종결 시 환급계좌로 반환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청사내에 위치한 우체국, 은행에서 납부해도 무방하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류
채권 양도통지인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서류(사건부호:카기) |
■ 채권양도통지서 ■ 양도양수계약서 ■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1개월이내)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 미배달통지서(반송된 내용우편증명서) ■ 우체국 등기우편조회사본 |
계약해제통보인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서류(사건부호:카기) |
■ 내용증명(계약해제 통고서) ■ 임대차계약서 ■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1개월이내)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미배달증명원(반송봉투 포함)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예시
계약해제통고서 예시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