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만 해도 공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까?
영희가 철수에게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영희는 돈을 빌리면서 연이자 10%를 쳐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돈 갚을 날이 되기전인데도 돈을 갚을 여건이 된 영희는 변제기 전에 철수에게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제공하였으나 철수가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영희는 법원에 철수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원금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위의 경우 영희는 원금만 현실제공하고 공탁하였으며, 이자는 제외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탁을 일부공탁이라고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부 공탁에 대한 정의와 각종 사례를 살펴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공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으로 출발해 보자.
공탁의 정의와 종류
공탁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변제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기본적인 정의는 공탁물보관소(은행 등)에 금전 기타 유가증권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얻는 제도를 뜻한다.
공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종류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작성 방법 등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공탁제도는 아래 4가지이다.
▷변제공탁 –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재판상보증공탁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공탁
일부 공탁
일부 공탁이란?
채무자 등이 공탁하는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전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공탁하는 것을 일부공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부만 공탁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금액이 채무액에 비해서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라면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본다.
만약 채무자가 일부공탁을 하였으나 유효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공탁원인사실란에 일부공탁이 유효라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변제 공탁 관련 질의내용
홍길동은 임꺽정에게 2022. 1. 1. 1억 원을 빌리면서 돈 갚을 날을 2024. 1. 1.로 하고 이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생각보다 빌린 돈을 빨리 갚을 수 있게된 홍길동은 빌린돈 1억 원을 2023. 1. 1. 변제하기 위해 임꺽정에게 제공하였으나, 임꺽정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홍길동은 아직 변제기가 남았지만, 채무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2023. 1. 2. 법원에 방문하여 원금 및 이 날 공탁할때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위 공탁은 유효한 공탁일까?
질의 내용 답변
기한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무슨말이냐 하면,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기한 이란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법 제153조에서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자를 포함하여 금전을 빌려준 경우(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는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채권자는 기한이 길수록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억지로 돈을 갚더라도 무조건 수긍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갚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한 전에 변제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포함하여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홍길동은 공탁시까지의 이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일부 공탁으로 무효가 되고 채무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공탁금 출급
채무자가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 청구 시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써 공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일부만 공탁한 금액을 출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자.
일부 공탁 사례
○ 채권채무관계에서 원금과 별도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 금액 모두를 공탁하여야 전부공탁으로써 유효한 공탁이 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라 함은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온전한 채무액의 변제를 제공한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채무자가 착오에서든 사정이 있어서든 전체 채무액 중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이후 나머지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전액에 대한 전부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임차보증금 중에서 임차목적물(집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채무액(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일부공탁이 아닌 전부공탁으로써 유효하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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