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전자소송 인터넷 신청’
임차권등기명령해제도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 꼭 방문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연차를 낼 필요도, 종이 신청서에 손글씨로 적을 필요도 없다.
개인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성향은 다르겠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신청한다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은 확실하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면 그것 역시 물론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편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한 점은 참고로 알아 두자.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등기부에 등재되었는지를 확인 후 이사를 가야한다.
자세한 설명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및 작성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자.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임차권등기가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해당 등기를 말소해 주는 절차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신청(혹은 임대인이 대리하여)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해제를 신청하여 등기를 말소해준다.
임차권등기가 계속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등기말소에 당연히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방법
종이사건으로 해제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임차권해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에 따른 휴가, 별도의 시간 안배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민원인 안내 창구를 통해 모르는 항목을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
관할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일한 단점은 막히는 단계에서 조언을 구할 사람이 별로 없어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동의 ▷ ①문서작성 및 첨부서류 ▷ ②전자서명 ▷ ③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된다.
아래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만 한다면 초보자라도 무난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전자소송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해제신청서 작성 전에 편의를 위해 먼저 꼭 거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등록세 정액분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이다.
4가지를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인터넷 신청 전 준비사항
1.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아래 그림)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 중 일부이다.
말소 촉탁은 해제 신청서를 수리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한다.
등록면허세는 보통 부동산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세액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은 뒤에 은행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해제에 필요한 정액등록세(7,200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이 길어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도록 하자.
※등록면허세 정액분(7,200원) 신고 납부 방법 확인하기 ▷
2.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와 마찬가지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신청수수료이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에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이며,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제출용’이 아닌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자.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 확인하기 ▷
※등기신청수수료 무인발급기 납부 방법 확인하기 ▷
3.송달료 납부
은행마다 법원 송달료를 납부하는 메뉴가 있으니 주 거래 은행에서 먼저 송달료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본인은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예로 설명하려한다.
은행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고, 공과금/법원 – 송달료 메뉴를 선택한다.
납부종류는 최초납부이므로 ‘예납’을 선택하고, [법원코드목록]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해 준다.
※나중에 이미 진행중인 사건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납’을 선택한다.
만약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코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은행이 법원의 송달료 납부은행이 아닐 수 있다.
이 때에는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송달료 납부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고 해당 은행을 통해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넉넉히 만 원정도면 충분하며, 남는 금액은 환급계좌를 통해 환급된다.
[다음]을 클릭하고 송달료를 납부 한 후에는 ‘송달료 납부내역조회’ 화면을 통해 송달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은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후에는 ‘은행번호’를 꼭 메모해 두자.
필요시에는 납부한 송달료 목록을 조회하여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4.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시에는 해제할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하는데, 스캔파일로 저장한 파일이 없다면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두는게 좋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자동으로 조회하여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 제출용 등기부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발급(전송)] 메뉴를 통해 부동산 목적물의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후 등기부등본을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볼 수 있다.
열람 및 제출 모두 가능하다.
발급 후에는 [전자발급(전송)]메뉴 아래에 [미발급 보기]메뉴를 통해 정상발급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발급 상태라면 [발급]버튼을 눌러준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위 네 가지 준비사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아이디, 비번을 통한 로그인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전자소송인증서 발급 및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선택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화면 맨 아래쪽에 위치한다.
클릭 후 나오는 다음 화면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확인]을 누른다.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서류
1.소송서류입력
사건기본정보 및 신청이유
사건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청이유를 기재한다.
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 내용은 삭제한다.
취소결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등록면허세목록
[등록면허세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진다.
입력할 등록면허세의 시/도를 선택한다.
이미 납부를 했으므로 등록세납부번호를 기재 후 [납부확인]을 클릭한다.
자동으로 납부번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정보가 조회되어 보여지므로 [저장][닫기] 버튼을 눌러 입력한 등록면허세 정보를 저장한다.
등기촉탁수수료목록 및 송달료납부
[등기촉탁수수료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진다.
납부한 방법(전자, 무인 등)에 따라 ‘납부구분’을 선택하고,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 버튼을 선택한다.
이 전에 인터넷을 통해 납부했다면 ‘전자’를 선택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했다면 ‘무인’을 선택한다.
이후 송달료납부 기본정보도 이미 납부한 송달료의 은행번호와 금액을 입력 후 조회하여 등록한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첨부서류 단계로 넘어간다.
2.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미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조회]버튼을 눌러 조회 후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 첨부한다.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는 것도 무방하다.
※정부 24사이트 바로가기 ▷
등록한 서류가 첨부서류목록에 잘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다.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 작성문서 확인단계로 넘어간다.
3.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서에 이상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2단계 전자서명
이제 간단한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
[전자서명]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한후 문서제출 화면으로 넘어간다.
3단계 문서제출
마지막으로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확인 후 [제출]하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인터넷 신청은 완료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접수 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3일 내외로 처리가 될 것이며, 보정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서 통지할 것이기 때문에 요청대로 보정하도록 한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받으셔서 전자로 임차권등기해제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