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다.’
지난 번에 포스팅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 작성 방법 등’ 글에 더하여 제도의 전반적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 예시 등 신청인(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총 망라 하였다.
지속적인 금리상승과 경색된 사회 전반적인 현금흐름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도 전세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곤란해진다.
나도 언제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
미리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세상이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내 보증금을 보전해 줄 완벽한 제도는 될 수 없을지라도,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고,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꼭 숙지해둬야 할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게다가 셀프로 신청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으니 꼼꼼이 확인해 보자.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 하는 방법도 함께 서술하였으니 꼭 참고해보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체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일부를 못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요건불비로 신청이 각하 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 등기와 유사하면서도 절차와 효과 등 다른점이 공존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알아야 할점
■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해지 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상대방 당사자로 하고 부동산에 상속등기가 있는 경우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을 2인이 한 경우 2인이 같이 신청해야한다.
■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소유권자인 변경된 임대인을 피신청인으로하여 신청한다.
■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
내 임차권 내용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 지급명령과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접수
신청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임차권등기결정
보정사항이 없거나, 보정이 완료되었다면 사법보좌관의 명령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다.
임차권등기 촉탁
임차주택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입등기를 위한 등기촉탁서를 법원에서 송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해졌다.
임차권등기결정 송달
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피신청인)에게도 임차권등기결정을 송달한다.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한 후에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시군법원 관할도 인정되기는 하지만, 법규상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법원별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군법원에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인지
인지는 2,000원이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송달료
당사자 1인당 15,600원(3회분 송달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이 각 1명씩 총 2명인 경우 31,200원을 납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록면허세
임대차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므로 기본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정액분(7,200원) 신고서 출력 및 납부방법 보러가기 ▷
등기신청수수료
1 필지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방법 알아보기 ▷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 청구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써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한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접수 후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다면 약 10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는 담당자의 업무량, 법원 관할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삼아야 한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신청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질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보통 민사신청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서류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주택의 경우) 각 1통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상가건물의 경우) 1통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1통 ■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가 보이게 복사) 1통 ■ 내용증명(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내용 포함) 1통 ■ 도면(임차건물이 주택의 일부일 경우) 6매 ■ 부동산목록 6부(부동산목록 작성법 확인하러 가기 ▷)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 작성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관련 내용이 스크린 샷을 포함하여 방대하므로 별도로 포스팅하였다.
아래 링크를 통해 완벽하게 혼자 따라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자소송 집에서 금방 따라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신청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 서류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활하게 합의되어 신청인(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 및 해제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후 임차권등기를 발령한 법원에 접수한다.
단, 임대인은 별도의 추가 서류가 있어야 한다.
임차권등기 해제 및 취하(임차인이 신청) |
■ 주택임차권등기 취하 및 해제 신청서 2부 ■ 부동산 목록 2부(결정문상의 목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1통 ■ 등록면허세 7,200원(포스팅 상단에 링크 참조) ■ 송달료 1회분(포스팅 상단에 링크 참조)(5,200원, 인지대는 없음)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필지당 3,000원(포스팅 상단에 링크 참조) |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신청서 예시
임대인이 해제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외에 임차권등기명령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인터넷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및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임대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및 취소 신청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이의 및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및 취소 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취소결정시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집행해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등을 첨부)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된 임차권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 않으며, 별도로 해제신청을 해야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 서류(임대인이 신청) |
■ 주택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서 1부 ■ 인지대 2,000원(아래 링크 참조) ■ 송달료 2인 기준 83,200원(아래 링크 참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사본 1부 ■ 변제증서 1부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세권설정등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마찬가지이다.
임차주택에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내 임차권등기 순위가 후순위라면 경매 시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보증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
결국은 등기부에 등기된 각종 권리자들의 등기 순위 싸움인 것이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반드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되어 있다면 더 유리하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임차권등기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했다고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사를 갈 생각이 없다면 굳이 신청할 실익은 없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들이 계약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약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금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생각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을 인도받고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이 적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임차권등기명령을 막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