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총정리

1.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아직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임차권명령의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5가지와 예방대책 알아보기 ▷

※지난 7월 서울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2016건…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만료 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는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보험과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세권등기가 좀더 우세한 면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신청과 절차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 종류 3가지 요약 정리▷

그럼, 이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어떤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계약 종료는 물론, 합의해지 등 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금액 만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못받은 보증금이 일부라도 있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보러 가기 ▷

3.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image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 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기존에 살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①부동산등기부등본, ②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④부동산 목록(표시)이며 법원에서 부족한 서류를 요청 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목록(표시) 작성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 방법 알아보기 ▷

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취지 작성 세부 방법

1. 임대차계약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차보증금액

그림2

3. 주민등록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 - 주민등록일자

4. 임차범위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건물도면을 첨부합니다.

5. 점유개시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 - 점유개시일자

6.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 - 확정일자

7. 신청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XX . . . 자에 임차기간을 20XX . . . ~ 20XX . . . 까지로 하는 아래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갱신 없이 20XX . . .자로 만료하여 피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한 위 결정에 따라 관할등기소를 통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의 내용이 공시되게 되므로, 명령 후에는 꼭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곧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되며, 꼭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6.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은 회수 되나요?

임차권등기 그 자체만으로 보증금의 반환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임대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겠으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보증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며, 경매절차를 거치는 등의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

7.참고


일반 시민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꼭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꼭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먼저 반환 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