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으로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하세요.
1.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아직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임차권명령의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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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만료 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는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보험과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세권등기가 좀더 우세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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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어떤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계약 종료는 물론, 합의해지⬈ 등 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금액 만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못받은 보증금이 일부라도 있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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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 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기존에 살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①부동산등기부등본, ②임대차사실 및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확정일자 및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④부동산 목록(표시)이며 법원에서 부족한 서류를 요청 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목록(표시) 작성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 방법 알아보기 ▷
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취지 작성 세부 방법
1. 임대차계약일자
2. 임차보증금액
3. 주민등록일자
4. 임차범위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건물도면을 첨부합니다.
5. 점유개시일자
6. 확정일자
7. 신청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XX . . . 자에 임차기간을 20XX . . . ~ 20XX . . . 까지로 하는 아래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갱신 없이 20XX . . .자로 만료하여 피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한 위 결정에 따라 관할등기소를 통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의 내용이 공시되게 되므로, 명령 후에는 꼭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곧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되며, 꼭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6.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은 회수 되나요?
임차권등기 그 자체만으로 보증금의 반환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임대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겠으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보증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며, 경매절차를 거치는 등의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7.참고
일반 시민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꼭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꼭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먼저 반환 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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