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이 것’ 안하면 안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집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해보자’

전세권설정등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즘은 대부분의 법원 절차가 바야흐로 전자화를 향해 가고 있다.

비용과 신속성, 투명성이 강화된 전자소송 절차 중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먼저 회원가입을 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인증서 발급 및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동의 ▶ ①문서작성 ▶ ②전자서명 ▶ ③소송비용납부 ▶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만 한다면 관할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단점은 막히는 단계에서 물어볼 사람이 딱히 없다는데 있다.

종이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민원인 안내 창구를 통해 모르는 항목을 물어보고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다는 설명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본인이 당사자이면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당사자 자격으로 작성한다.

셀프로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1번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취소]버튼을 선택하면 뒤로 이동한다.

1단계 문서작성

1단계인 문서작성 절차는 1.사건정보 ▶ 2.소명/첨부서류 ▶ 3.작성문서확인의 3단계로 진행된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사건정보

사건기본정보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 목적물 수를 기재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 확인하는 방법 ▷

[관할법원 찾기]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등록면허세목록

[등록면허세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진다.

입력할 등록면허세의 시/도를 선택한다.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에 기재된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부번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정보가 조회되어 보여진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며, 교육세는 1,200원이다.

※등록면허세 정액분(7,200원) 납부 방법 확인하러 가기 ▷

[저장][닫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등록면허세 정보가 저장되고 등록면허세목록에 조회된다.

등기촉탁수수료목록

[등기촉탁수수료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진다.

납부구분이 ‘전자’인 경우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납부된 등기촉탁수수료의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 등 납부 정보가 조회되어 표시된다.

전자납부는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한 경우에 선택한다.

납부구분이 ‘무인’인 경우는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한 경우 선택한다.

납부구분이 ‘현금’인 경우 납부번호 조회 후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를 입력한다.

[저장][닫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등기촉탁수수료 정보가 저장되고 등기촉탁수수료 목록에 조회된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선담보목록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 넘어가도 무방하다.

당사자목록

[당사자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진다.

먼서 신청인을 선택하여 입력해 보도록 하자.

당사자가 신청하고 로그인 사용자 본인이 작성할 경우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입력된다.

개인이 셀프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모두의 소송수행권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모두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임차인이 한명이라면 ‘해당없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당사자명

서류에 표시되는 신청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자 표시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상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클릭 후 피신청인을 선택한다.

자연인, 법인 등 *인격구분을 선택하고(임대인이 사람이라면 ‘자연인’) *당사자명을 직접 입력한다.

임대인(피신청인)이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해 주고 [저장][닫기] 버튼을 누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든 당사자정보가 당사자목록에 조회된다면 올바르게 입력된 것이다.

알림서비스 [설정] 버튼을 선택하면 알림서비스내역 화면이 보이게 된다.

당사자가 접수한 경우 SMS와 이메일로 원하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무료서비스는 아니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SMS)시 송달료 금액에서 17원이 차감되니 유의하자.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한뒤 [수정]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며 각각의 발생 시점에 SMS 및 이메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다.


최초 조회 시 화면에 신청취지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작성 예시]버튼을 누르면 팝업 화면을 통해 여러가지 예시를 확인하고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 작성 방법 하나씩 알아보기 ▷

신청취지 입력은 필수사항이며, 만약, 신청취지에 그림이나 도표 등이 필요하다면, 신청취지의 별지를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다.

신청이유는 화면의 빈칸에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직접입력)과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신청이유를 첨부하는 방식(내용파일첨부)이 가능하다.

※종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이유 확인하러 가기 ▷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목적물

임차권등기명령 대상 목적물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개인 대부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 대상일 것이므로 그 정보를 입력하면 될 것이다.

[목적물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여진다.

입력된 목적물이 여러개인 경우 목적물간의 순위를 변경하려면 순위 정보를 수정 후 [목적물순위변경] 버튼을 선택한다.

[다수목적물 파일 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게되는데 입력할 목적물이 여러 건인 경우 .xls 파일을 통해 한번에 등록 할 수 있다.

셀프로 신청하는 일반인들은 목적물이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목적물입력]버튼 클릭 후 *제출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제출방식으로 [발급내역] 버튼(①)을 클릭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적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여 목적물로 자동등록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은 좀 더 아래에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자.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등기부 발급정보가 조회되며, 목적물로 등록할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저장][닫기] 버튼을 클릭한다.

[등기부]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등기부 등본을 소송문서뷰어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제출방식으로 등기고유번호(②)를 선택하는 경우,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선택하면 입력된 발급번호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된다.

목적물 정보를 직접 입력하려는 경우, 제출방식으로 직접입력(③)을 선택하면 되는데, 직접 입력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①번 또는 ②번 방식을 이용해서 목적물을 입력하길 추천한다.

입력한 부동산 목적물 정보가 잘 저장되었다면, 목적물 목록에 표시된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맨 하단에 [저장][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소명/첨부서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제출용 등기부등본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발급(전송)] 메뉴를 통해 부동산 목적물의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후 등기부등본을 전자소송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볼 수 있다.

열람 및 제출 모두 가능하다.

발급 후에는 [전자발급(전송)]메뉴 아래에 [미발급 보기]메뉴를 통해 정상발급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발급 상태라면 [발급]버튼을 눌러준다.

2. 소명/첨부서류

소명서류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소명서류로 첨부할 파일을 선택하거나,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직접 첨부할 수 있다.

소명서류란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서류 등을 의미하는데 첨부서류가 아닌 소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파일첨부목록의 파일을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선택된 파일을 파일첨부목록에서 삭제하거나 [모두삭제] 버튼을 눌러 첨부된 모든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파일첨부목록에 파일을 첨부했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 후 아래 소명서류목록에 파일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한다.

소명서류목록

파일이 잘 등록되었다면 이 파일을 [소명서류분리]버튼을 이용하여 여러개로 분리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10페이지 짜리 파일에 두개의 서증이 들어있다면 서류개수를 2로 기재하고 [소명서류분리]를 클릭시 두개의 파일로 분리되어 목록에 표시된다.

서증번호와 가지번호, 페이지번호는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서증번호는 1번, 2번과 같이 독립적인 번호이며, 가지번호는 1-1, 1-2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자료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페이지번호는 내가 나눈 파일들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인지까지를 각각 기재하는 칸이다.

[등기사항증명서조회]와 [서증입력파일 등록] 메뉴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신경쓰지 말자.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내용 등이 소명서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소명서류분리]메뉴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소명서류분리]기능을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각각의 서증을 파일별로 준비한 뒤에 파일첨부메뉴에서 일괄 등록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첨부서류와 첨부서류목록

소명서류 첨부가 끝났다면 이제 첨부서류차례이다.

17.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서류명을 선택하거나, 직접 타이핑하여 서류명을 입력할 수 있다.

파일첨부목록에 파일을 첨부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 버튼을 눌러 첨부서류목록에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자.

임차권등기설정 첨부서류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상가건물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가 보이게 복사)

■ 도면(임차건물이 주택의 일부일 경우)

아래와 같이 내가 첨부한 파일이 목록에 잘 표시되었다면 등록이 문제없이 완료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훑어본 후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하자.

3. 작성문서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잘 작성되었고, 첨부파일도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맨 아래 확인버튼을 누른다.

2단계 전자서명

[전자서명]버튼을 눌러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후 [다음]을 클릭한다.

접수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전자서명 전에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해야 한다.

3단계 소송비용납부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는 화면이다.

납부방식과, 납부정보, 결제정보 등을 입력 후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한 뒤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자.

4단계 문서제출

이제 마지막 단계이다.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제출전에 미리 생성버튼을 통해 생성해야 한다.


이로써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었다.

천천히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편히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을 권장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후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유형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만큼 접하기 쉬운 법원신청절차이며,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시 도움 받을 곳이 인터넷 검색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거나,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을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종이 신청서 작성 예시 및 서류 알아보러 가기 ▷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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