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자.
요즘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 예금 및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재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도 많아지고 있다.
자동차 값이 비싸지기도 했거니와, 자동차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어서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운행자에 따라 수시로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점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경매절차를 거칠 시 집행관에 의해 채무자로부터의 자동차 인도집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어야 팔던지 말던지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경매신청 전에 어떤한 긴급한 사유(매각 또는 은닉 등)로 미리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절차이다.
단어 그대로, 경매신청 전에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자동차를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필요가 있을때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절차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국가의 힘을 빌어 채무자의 재산으로 나의 채권을 충당시키는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동산강제집행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도록 하자.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 ▷
강제집행종류
강제집행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부동자산인 아파트와 빌라,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집행, 은행 예금이나 보증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등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전부)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과 같은 유동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가 있다.
※강제집행 종류 및 절차 알아보기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 받는 것으로써 유체동산압류의 일종이다.
자동차 경매신청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강제집행(경매)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강제경매신청
2.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자동차 인도명령
법원은 자동차를 압류할 것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3.채권자의 인도집행 신청
채권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문과 인도집행 신청서를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한다.
4.집행관 인도집행
자동차강제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인도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법원은 인도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5.자동차 강제집행 진행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완료되어 점유를 확보하였다면, 경매절차가 진행되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게된다.
자동차 경매신청 주의할 점
첫째, 자동차를 집행관이 인도집행하여 경매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현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 후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모두 배당되고 내게 떨어질 배당금이 없다면 시간과 돈만 날린 꼴이기 때문이다.
셋째,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강제집행 할 수없다.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이란?
채무자의 자동차에 일반적인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를 미리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매각해 버리거나 은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동차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추후 집행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긴급성에 대한 소명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용본거지와 자동차의 현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아 인도받으면 될텐데, 굳이 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하는지 긴급성을 소명해야 한다.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소로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하지만 만약, 사용본거지(서울) 관할구역 밖(광주)에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라면 긴급성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가 있는 현재지 관할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절차
1.채권자의 인도집행 신청 및 법원의 인도명령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한다.
법원은 보정사항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없다면 경매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한다.
경매 전 자동차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명령으로써, 만약 자동차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2.집행관사무소에 자동차인도집행 신청
경매 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토대로 집행관사무소에 자동차인도집행을 신청한다.
3.집행관의 인도집행
인도명령의 고지 또는 송달 후 2주 이내에 인도집행을 완료한다.
4.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안에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인도명령과의 차이
자동차 인도명령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을 뜻한다.
즉,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제3자가 자동차를 보관중인 경우이다.
제3자가 자진해서 자동차를 인도한다면 문제없이 강제경매가 이뤄질 수 있겠으나,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인도집행을 해야 한다.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과는 현재 누가 점유(보관)하고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볼수있다.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관할
현재 경매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비용
인지대
인지액은 1,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20,8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인지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방문시에는 청사내에 은행 등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서류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부호 : 타기) |
■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목록 ■ 자동차현재지 소명자료(자동차 위치의 사진 등) ■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사본),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사본)을 첨부 |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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