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 예시와 후기 및 이의신청 절차 2가지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자.’

홍길동은 허탈했다.

임꺽정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판결문이란 집행권원을 획득했었다.

헌데, 이게 왠일인가.

임꺽정이 가진 재산을 당췌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임꺽정의 어떤 재산에라도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구르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김첨지가 말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임꺽정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이다.

홍길동은 부리나케 시장 골목 김법무사를 찾아 재산명시절차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홍길동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부지기수 일 것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뭐하는가.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강제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절차는 무용지물이고, 판결문 또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개인의 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알아내기란 절대 쉽지 않다.

그럴 권한도 없다.

하지만, 국가의 권한을 빌려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게다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적 제재까지 받는다고 하니, 채권자들이 반길만한 제도이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가 바로 이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명령을 빌어 강제로 찾아내는 방법이다.

채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보들을 담았다.

더불어,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까지 상세히 기재하였다.

끝까지 잘 읽고, 잘 알아두도록 하자.

언제 채권자가 될지 모를테니 말이다.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나라의 힘을 빌림으로써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목록을 강제로 제출토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신청함으로써 채무자의 모든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로, 재산명시절차는 큰 세가지 맥락인 ①재산 명시신청, ②재산조회, 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재산 명시신청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재산 명시절차를 거친 후에는 아래 재산조회 포스팅도 필히 읽어보아야 한다.

※ 재산조회 신청 절차와 신청서 예시 알아보기 ▷

재산명시신청은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종이신청서 접수 방법과 비교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접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보기 ▷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산명시절차의 큰 세가지 순서 중 첫 번째인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명시신청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는 전체 절차를 먼저 익혀두고, 각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재산명시신청서 접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2. 재산명시명령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심사하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

재산 명시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 송달한다.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하게 되며,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명시명령은 취소되고, 신청은 각하된다.

재산 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이 기각된다.

기각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재산명시기일 실시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 목록이 진실됨을 선서한다.

4. 재산명시 후 절차

채권자는 여태 몰랐던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뒤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방법 ▷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막은 뒤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요건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것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데,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된다.

※ 가집행선고란 무엇일까?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 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61조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재산 명시신청을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재산 명시신청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기각 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전속관할이며, 시·군법원은 관할이 될 수 없다.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해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 주는 것이 아닌 각하대상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 서류

재산명시신청 필요서류(사건부호: 카명)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
  – 원본대조필이 찍힌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 법원에서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시 지참할 것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신청서와 집행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된다.

※ 채무자가 폐업한 법인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기재해서는 안되니 유의해야 한다.

※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 장에 같이 신청해도 무방하다.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란?

소송에서 승소 후 송달받게 되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일체화된 서류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이란?

※집행문발급신청서 예시와 방법 쉽게 알아보기 ▷

단, 이행권고결정정본과 지급명령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송달일과 확정일이 정본자체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을 이유도 없다.

재산명시신청 비용

인지대

인지액은 1,000원이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송달료

송달료는 52,000원이며, 최초 신청이므로 추납이 아닌 ‘예납’으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송달료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 후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보통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에 은행이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라면 은행에 들러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으로 송달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서 예시


신청서가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다.

재산명시신청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재산명시신청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으나,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스크린샷과 절차 및 신청방법은 아래 별도로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보기 ▷

재산명시신청 효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최고’로서의 효과가 있다.

재산 명시신청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대법원 91다41118 판결 [대여금]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이다.

일례로, 확정된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더 이상 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10년이 다 되어가는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단, 재산명시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 보조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고’로서의 효력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68조에 명시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효력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결정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고 없어지게 된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4조 ▷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재산명시 불출석 등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명시기일에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행위를 한 경우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명심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신청 불복절차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 명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게된다.

둘째, 결정된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명시신청을 각하한다.

이 때에는 재산명시결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

위 두가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기각이나 각하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채무자 이의신청

재산명시명령 이의 방법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문은 포스팅 위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와 달리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으며,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의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집행이 취소되었다는 집행취소서류 제출 등이다

채무자 이의신청 관할 법원

재산명시명령을 발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채무자 이의신청 비용

인지액은 1,000원이며 송달료는 52,000원이다.

송달료 납부 방법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서 예시

이의신청 사유는 되도록 상세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재산명시 후기

사실 정말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나의 채권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뭐라도 가진게 있어야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종류의 재산인지를 채권자가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일 것이다.

고작해야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채무자 소유임을 확인하는 정도랄까?

그게 아니면 모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반드시 한 번쯤은 신청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신청 비용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토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자니,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 배상명령,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될만한 서류를 획득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꼭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최선일 테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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