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절차 4가지와 신청서 예시 및 후기

‘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해보자.’

‘재산이 이 것밖에 없다고?’

홍길동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던 임꺽정은 망연자실했다.

홍길동이 순순히 돈을 갚지 않자, 재산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한 터였다.

하지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홍길동의 재산목록을 열람해 보니 빌려준 돈을 다 충당하기는 커녕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다.

임꺽정의 다른 재산이 뭐가 더 있을지 고민하던차에 옆에서 보고 있던 김첨지가 슬쩍 말을 건넸다.

“임꺽정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자네의 채권을 다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추가로 해보는건 어떻겠나.”

무릎을 탁 치던 홍길동은 부리나케 시장골목 김법무사를 찾아갔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기 힘든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미처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다른 특정한 사유가 있을시 채권자는 법원에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없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직접 조회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산조회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재산명시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먼저 명시신청을 한 후에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 재산명시신청서 예시와 후기 및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

신청서 작성 예시부터 절차, 비용 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 재산명시절차 3단계 한눈에 보기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큰 세가지 맥락인 ①재산 명시신청, ②재산조회, 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번째 해당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채권자가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도 재산내역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재산명시신청절차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의견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한 채권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이다.

재산조회 방법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 절차

1. 재산조회 신청 접수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한 채권자 만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 후 신청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에 접수한다.

이미 설명했듯이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재산조회서 송달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3. 조회회보서 회신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다.

제74조(재산조회)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74조제4항 ▷

만약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4. 재산조회 후 절차

채무자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기관 등에서 회신된 채무자의 재산이 기재된 조회회보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뒤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단,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막은 뒤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 신청 요건

재산조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즉, 채권자가 아무 이유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재산조회 신청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주소미보정으로 각하된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 불능되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소를 알 방법이 없어 미보정으로 각하된 경우이다.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일단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집행채권 만족에 부족한 경우

재산명시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돈은 1,000만 원인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가치는 500만 원인 경우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3.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채무자의 해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했음에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이 진실됨을 선서 거부한 경우이다.

4.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

재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더 이상 채무자가 진실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 관할

재산명시명령을 발한 법원(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재산조회 신청 서류

재산조회신청 필요서류(사건부호: 카조)
■ ① 주소불명으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 ▷ 각하결정문 사본

     ②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한 경우
         ▷ 재산명시 기일조서등본

     ③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사본

■ 집행권원 사본(참고용으로 제출)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산조회 신청 비용

1.인지액

인지액은 1,000원이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법원 내 은행, 우체국 등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2.송달료

(재산조회를 요청할 기관 수 + 2) X 5,200원 만큼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예를들어 기관수가 8군데라면 (8 + 2) x 5,200원 = 52,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3.법원보관금

법원보관금의 종류는 민사예납금, 경매예납금, 재산조회비용, 채권등매각비용, 진술최고비용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신청하는 사건 종류에 맞는 보관금을 선택 후 납부한다.

재산조회 절차에서는 재산조회 대상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자신의 주 이용은행 홈페이지에서 법원보관금 메뉴를 확인 후 납부한다.

아래는 신한은행의 보관금 납부 화면이다.

납부종류는 ‘재산조회비용’ 이며,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 등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경매나 다른 신청인 경우에는 납부종류만 달리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모두 작성하였다면 [다음]을 클릭 후 [납부실행]버튼을 통해 납부한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재산조회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출력하고 보관하도록 하자.

재산조회 신청서 예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후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서(강제집행)’ 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러 가기 ▷

재산조회신청 별지

재산조회신청서와 별도로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대상기관이 표시된 별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조회대상 기관별로 납부해야할 보관금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몇군데에 요청할지 확인 후 합산 금액을 보관금으로 납부하면 되겠다.

별지 역시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후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서(강제집행)’ 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재산조회신청 별지 양식 다운로드 하러 가기 ▷

재산조회 후기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권한도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으로 채권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면, 한번은 신청해볼 필요가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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