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신청서 예시 및 재판기록열람복사 방법 2가지

재판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가 진행중인 재판기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송사에 휘말려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소송기록이다.

내가 제출한 주장서면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상호 검토하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둔다면 소송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상호간의 주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증명되는지 어디 부분을 파고 들어야 승소가능성이 높은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기록을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소송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시 열람과 동시에 기록을 복사해 둘 필요도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 재판기록열람복사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송을 계속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절차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피해자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절차 및 방법 ▷

재판기록열람

재판기록열람이란?

재판기록 열람에서의 재판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이 있으며, 이외 민사집행, 민사조정,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포함하고 있다.

재판기록이란 위 재판에서 진행하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에 도면이나 사진, 필름, 전자파일 등과 같은 관계 서류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본인이 사건 당사자로서 진행하고 있는 법원재판사건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재판기록을 열람하면서 동시에 복사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라고 칭한다.

재판기록열람 신청권자

재판기록 열람복사예규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민사재판기록

  •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 및 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위와 같이 대리인 포함)
  • 소송대리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형사재판기록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 감정인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아마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나, 변호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재판기록열람 주의사항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이로 인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명문규정이므로 함부로 외부에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발설해서는 안된다.

또한, 재판기록열람복사를 통해 소송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게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송진행에 필요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재판기록열람 신청 관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법원 열람복사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법원에 따라 E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미리 접수한뒤, 방문일자를 예약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재판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기록보존담당부서에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재판기록열람 비용

재판기록을 열람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신청서 1건당 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 아닌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예시]

수입인지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 후 수령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다만, 열람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 때에는 사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은 신청수수료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재판기록복사 비용

재판기록을 열람 중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하는데, 100원 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기록을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복사를 위한 별도의 신청수수료 500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재판기록을 열람하면서 소송기록 12장을 복사해서 가져가고 싶다면 신청수수료 500원과 기록 12장에 해당하는 600원(50원 X 12장), 총 1,100원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복사를 몇 장 할지 미리 알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사 후 해당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판기록복사시에는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사건 당사자 관계 없이 복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은 신청수수료 500원을 납부할 필요 없이 1장당 50원의 인지만 납부하면 된다.

소송이 종료 된 후에는 사건 당사자, 변호인 상관없이 신청수수료 500원 + 1장당 50원의 비용을 인지대로 납부해야 한다.

USB 재판기록복사 비용

복사하고자 하는 재판기록을 종이가 아닌 USB에 담아서 가져갈수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USB를 지참하여야 하며, 저장 용량에 따라 복사비용이 달라진다.

※USB를 깜빡했다면 법원내 매점이나 유료복사실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복사비용은 열람복사실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는 없다.

재판기록열람신청 첨부서류

재판기록 열람신청 첨부서류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수입인지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예시

기본적인 재판기록 열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

재판기록열람신청서

1번에서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자격(원고, 피고, 대리인 등)을 기재한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자격 부분만 작성하도록 하자.

2번에서는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되, 사건명을 잘 모르겠다면 사건번호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3번은 본인이 열람에서 그치지 않고 복사하고자 하는 소송기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서류명칭을 기재한다.

4번은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5번은 재판기록을 복사한 경우 복사한 부분을 영수했음을 기재하는 곳이니 신청인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

재판기록 열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1, 2, 4번만 기재하고, 열람 후 복사까지 할때에는 1~5번 모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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