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 절차 5가지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금으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부동산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전세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순간에 큰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내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셔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유형 15가지와 예방대책 알아보기 ▷

※수원 전세사기 고소인 400명 돌파.. 피해액 총 600억원 이상 기사▷

※서울도 사기 위험 여전한데···대응책 ‘전세권 등기’ 2%도 못미쳐 ▷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등기부등본에 “이 부동산에 내돈 받을 거 있어요” 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게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는 보통 전세계약시에 집주인의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첫째,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없이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을 얻어야 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권(설정)등기는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금액만 받고 끝나지만, 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도 인수되는 권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이는 임차권등기 전에 가압류, 근저당 등의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선순위임차인이어야 하며, 말소기준권리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순위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 돈이 없어 집을 날려버린 전 주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는 무엇이 다르죠?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주체는 설정자(소유자)이지만, 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험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가 말소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면 조건에 따라 가입해서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집주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군데 입니다.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입조건과 금액 등의 조건이 서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3가지 요약 정리▷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전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같으나 가입조건, 보증금액, 보증금 환불 처리 절차 등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주거 여건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먼저 전세권등기 필요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고, 끝으로 신청 양식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 소유자)

전세권설정자

등기권리자(전세권자,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자)

전세권자

공통

전세권등기 공통서류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과 정부수입인지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은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비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전세금 X 0.2%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신청수수료는 종이로 접수시 1건당 15,000원이 소요되며, e-form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 입니다.

예로 보증금이 2억인 경우를 가정하면, 등록세는 2억 X 0.2% = 400,000원, 교육세는 등록세 X 20% = 80,000원 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 비용은 총 480,000원이며,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을 더하면 전세금 2억원에 대한 전세권설정 비용은 총 495,000원이 됩니다.

(법무사 비는 사무실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전세권등기 절차

전세권등기 절차



전세권등기를 신청하기 전 꼭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상 표시된 현재주소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표시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현재의 주소로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전세권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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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후 계약기간 변경, 전세금 증감 등의 변경계약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변경해야 할때는 전세권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지로 인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말소등기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권등기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등기이므로 주등기로 등기됩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뜻 및 정의 알아보기▷

전세권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전세권등기 신청서 정리
전세권등기 신청서 정리

위임장

전세권등기 신청 양식 정리 - 위임장

전세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등기 신청 양식 정리 -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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