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세권말소등기를 먼저 해줘야 할까?
전세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전세금 1억에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 받은 후에 등기를 말소해줘야 할까요?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두 가지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317조▷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느 누가 먼저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법무사를 끼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말소등기서류 모두 전달 받았으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해도 됩니다.” 라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셀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함께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말소 및 전세금 반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전세권말소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신청서 정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전세사기로 시끌시끌한 요즘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대책을 정리한 포스팅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15가지와 예방대책 알아보기 ▷
전세권말소등기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전세권자,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자)
등기권리자(전세권설정자, 소유자)
공통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 절차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말소된 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등기필증을 찾으러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말소필증을 사용할 일이 없을테니까요.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전세권말소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기존에 등기되었던 전세권설정등기가 모두 삭선처리되어 있다면 말소등기가 잘 완료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전부 말소되었기 때문에 주등기로 등기되었습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뜻과 차이점▷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위임장
전세권해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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