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의 연장과 단축, 전세금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전세권변경등기 절차’
전세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 중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 이 집에 얼마로 전세살고 있어요”라고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원 전세사기 고소인 400명 돌파.. 피해액 총 600억원 이상 기사▷
※서울도 사기 위험 여전한데···대응책 ‘전세권 등기’ 2%도 못미쳐 ▷
전세권등기 후에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거나 전세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변경내역을 제3자에게 주장하고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다시 수정하여 등기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를 전세권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전세권변경등기시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전세목적물에 전세권등기를 한 이후에 새로운 제3자(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등기를 했는지 여부인데요.
전세권변경등기의 필요서류와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형별 정리 포스팅도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 유형 15가지와 예방대책 알아보기 ▷
전세권변경등기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 소유자)

등기권리자(전세권자,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자)

공통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나요?
위에 예시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번호 1번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2번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금을 증액시키는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될까요?
위 등기부상 2번 근저당권자는 1번 전세금의 금액이 증액되면 추후에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하는 경우 추심할 수 있는 액수가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증액등기의 경우에는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재판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1번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2번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액등기의 경우에는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시는 어느 경우의 등기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3번 전세권 변경등기는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없이 등기한 경우 입니다.
그로 인해 3번으로 주등기된 것이며, 만약 승낙서 등이 있었다면 1-1번호로 부기등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2번 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예시와 정의 알아보기▷
3-1번 전세권 변경등기는 3번으로 등기한 전세금 증액(2억)등기를 다시 3억으로 증액하여 변경등기 한 경우이며 이 때는 2번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서 등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등기순위가 3번 이후이므로 2번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
전세권변경등기 절차

전세권변경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전세금 감액등기의 경우)

전세금을 감액등기한 경우의 예시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2번으로 등기된 것이 아닌 1-1번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주등기에 부기등기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추후에 전세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말소등기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위임장

전세권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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