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종류 3가지 요약 정리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계신가요.

월세는 뭔가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 같아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월세 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지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의외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시 문제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 신경쓰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알수 있듯이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내 소중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5가지와 예방대책 알아보기 ▷

잘못하다가는 소중히 모은 큰 돈을 정말 너무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절차 세가지입니다.

이들 제도는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신청서 정리▷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3가지와 각각의 가입조건, 가입금액, 이용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집주인인지 보증보험회사인지와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실에서도 상당금액의 전세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환급해주고 있는 걸 알수 있는데요.

※HUG, 대신 갚아준 전세금 올해만 2.7조… 정부 1조원 추가 출자▷

전세권설정등기 절차도 보증보험과는 다른 특징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포스팅 마지막에 보험종류 3가지를 표로 요약해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HF한국주택금융공사-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조건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 즉 전세계약이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2. 2020. 4. 1.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3. 해당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보증서를 발급하는 날까지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는 조건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에 대해 제3자로부터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압류, 가압류, 담보제공 등)

5.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갱신 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자 요구조건

전제자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보증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HF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지 않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단,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가능)

보증목적물 요구조건

보증대상이 되는 건물, 즉 여러분들이 세들어 사는 아파트 등 목적물이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주택가격평가 기준 확인하기▷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압류, 가압류, 담보제공 등)

보증금액

HF에서 보증해주는 보증금액의 한도는 아래 ①, ②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주택가격평가 기준 확인하기▷

보증료율

연 0.02% ~ 0.04% 까지 차등해서 적용됩니다.

보증이용절차

공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2.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조건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예를들어 24개월 계약인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대상자 요구조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없음)

가입제한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이 살피셔야 합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압류, 가압류, 담보제공 등)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 동일임대인에 대하여 1건까지 증권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갱신전 임대차계약을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증권발급 하는 경우 또는 LTV비율 80%이하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증권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입가능)
  •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가입금액으로 하되,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아파트는 제한없음)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

아파트는 연 0.183% 이고, 기타주택은 연 0.208%를 적용합니다.
단, LTV비율별로 할인율 및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보증이용절차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상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조건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 즉 전세계약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자 요구조건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보증금액

보증한도(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주택가격평가 기준 확인하기▷

보증료율

보증금액 * 보증료율(0.115~0.154%) * 전세계약기간/365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 확인하기▷

보증이용절차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홈페이지▷

4. 전세보증보험 요약

전세보증보험 종류 3가지 요약 정리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전세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및 방법 알아보기 ▷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