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지급신청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합의금이나 채무액 등의 명목으로 누군가 나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 한 경우 또는 공탁을 잘못해서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피공탁자의 공탁급 출급이며, 후자는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라고 하는데 양자 모두를 공탁금 지급신청이라고 한다.
첫째, 공탁금을 보관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법원내 은행에서 공탁금을 수령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자로 지급신청을 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계좌이체로 공탁금이 입금된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공탁종류에 따라 신청서 작성 예시나 필요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였다.
※공탁종류별 신청서 예시와 서류 및 절차 알아보기 ▷
이 포스팅은 두번째 방법인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어렵지 않은 절차이므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전자공탁 지급신청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공탁금을 지급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반드시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서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전자로 지급이 가능한 종류의 공탁인지와 계좌이체 은행, 지급 가능 공탁금액 범위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전자공탁 지급신청 전에 꼭 확인하도록 하자.
※법원전자공탁금 지급신청 시 모르면 안되는 것 들 ▷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전자공탁 공탁금 지급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1단계 지급신청서 작성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급신청-신청서작성을 클릭한다.
공탁금 보관 법원과 공탁사건 번호를 입력 후 검색한다.
조회한 공탁사건의 기본정보와 피공탁자 정보, 로그인한 신청인 정보 등이 화면에 출력된다.
청구자는 로그인한 본인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수정해도 무방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급상세정보]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지급받을지, 공탁소에 방문해서 수령할지를 선택한다.
당연히 계좌이체가 편할테니 계좌이체를 선택하자.
*지급형태는 전체지급, 일부원금및이자지급, 원금만지급, 이자만지급에서 선택한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와 얽혀있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특별히 고민할게 없다면 ‘전체지급’을 선택한다.
*금액은 공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가 수령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공탁금액에 별 이의가 없다면 공탁금 전액을 입력하도록 하자.
*이자기간은 지급형태를 전체지급, 일부원금및이자지급, 이자만지급으로 선택한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지급’을 선택했다면, 공탁일로부터 현재일까지 이자기간으로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지급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후 [지급계좌조회]를 통해 계좌이체 받을 은행 정보입력을 완료하자.
변제공탁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있음’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입력한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음’을 선택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공탁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본 후 선택하도록 하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청구사유를 선택할 수 없다.
이의유보가 없다면 공탁금을 지급청구하는 사유를 선택한다.
피공탁자가 지급신청 하는 경우의 청구사유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담보권 실행.
배당에 의함.
채권양수에 의함.
기타(청구사유를 직접 입력).
공탁자가 지급신청 하는 경우의 청구사유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해제 등).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수정하려는 경우 새로이 입력해 준다.
모두 완료하였다면 [다음]을 눌러 2단계로 이동하자.
2단계 첨부서류 등록
공탁금지급청구서 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록하는 절차이다.
1.행정정보연계
먼저 [연계서류 사전동의서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망과 연계되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해 준다.
대부분 ‘주민등록등초본’이 사용되므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선택 후 [동의서 작성]버튼을 클릭한다.
2.첨부대상문서
이외 서류들은 별도로 선택하여 첨부해야 한다.
먼저 문서명을 선택하고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를 선택한다.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를 등록한다.
공탁금을 지급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는 공탁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래 공탁종류별로 설명한 포스팅 글에서 내가 해당하는 공탁종류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하자.
※변제공탁금 지급 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형사공탁금 지급 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가압류해방공탁금 지급 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증공탁금 지급 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가압류 집행공탁금 지급 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형사특례공탁금은 금전공탁임에도 아직 전자공탁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급신청을 할 수가 없다.
3.첨부문서목록 확인
첨부파일을 모두 등록하였다면, 첨부문서목록에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한다.
[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문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3단계 제출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미리보기 한 후 이상이 없다면 [제출]을 클릭한다.
전자서명을 해야하므로,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다.
인증서 정보입력까지 끝났다면, 전자공탁 출급청구 신청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접수증이 필요한 경우 [접수증 출력]버튼으로 출력해서 보관이 가능하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지급신청 신청현황 화면으로 이동한다.
4단계 수리완료 및 공탁금지급 완료
공탁금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상태’란이 ‘접수대기’로 표시된다.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접수대기▶접수▶심사중▶지급완료로 바뀌게 되며, 지급완료 상태이면 공탁금 지급까지 완료된 것이다.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공탁사건의 지급청구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청구서가 필요하다면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한번만 수행되므로 테스트발급을 먼저 해본 뒤에 문제가 없을 때 출력하도록 하자.
공탁금 출급이 이상없이 수리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도 알려준다.
수리와 동시에 보통 입금되니, 지급청구했던 계좌도 확인해보도록 한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