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인증번호를 발급받아 등록하여야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다.
종이가 아닌 인터넷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소송관련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이다.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일이 없어 편하고, 종이 출력물도 필요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절감과 자원절약까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편리하고 실용적인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전자소송인증번호’이다.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다면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이례적인 예외가 있긴 하다.)
당사자의 소송 편의를 위해 원고 및 피고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전자소송의 간략한 정의와 특징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전자소송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이란?
과거 법원과 관련된 업무(소장접수, 보전처분 신청, 각종 신청서 접수 등)를 보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 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2011. 5. 2.를 기점으로 민사소송이 전자화되었고, 형사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소송문서 제출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송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장과 같은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받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자소송인 것이다.
물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발급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
위와 같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방법은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방법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은 유료(1년에 2,200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방법 ▷
원고의 전자소송 진행 방법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했다면, 전자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을 완료하게되면, 향후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진행
최초 소장을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더라도 원고는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바로 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유선상으로는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번호가 적힌 전자소송 안내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해 줄 것이다.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적힌 안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선으로 안내해 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잘 메모해 두도록 한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획득했다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이 후부터는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사건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종이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는게 편하다면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종이로 진행하면 된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도록 강제하진 않기 때문이다.
전자소송 인증번호 없이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소장 등과 같은 소송서류에 당사자(원고, 피고)의 주민등록(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채로 제출되어 사건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부에 인증번호를 요청하기 전에 위 스크린 샷의 ④번 옆에 있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선택 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건정보에 주민등록(사업자)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 시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뜨게된다.
이 때에는 인증번호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
반면, 주민번호(사업자)번호가 사건정보에 입력되어 있다면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된다.
피고의 전자소송 진행 방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장의 복사본)과 민사소송절차안내서, 전자소송안내서 등의 서류를 송달해 준다.
원고가 전자로 소장을 접수했든, 종이로 소장을 접수했든 피고에게 전자소송안내서가 송달되게 되는데, 위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안내서에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전자소송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려한다.
1.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글 서두에 설명했던 원고의 전자소송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다.
먼저, 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 및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방법 ▷
이후 송달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힌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등록을 하는 것이다.
[전자소송인증번호 확인]
[전자소송사건등록]
사건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앞으로 피고도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 열람 등도 가능하게 된다.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 역시 등기가 아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떤 이유가 됐던 피고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자소송인증번호 요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길 원함을 밝히고, 사건등록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전화로는 당사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인증번호가 적힌 전자소송안내서를 송달해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인증번호를 획득했다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을 한뒤 로그인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위에서 설명한 스크린샷을 참고)
인증번호 없이 전자소송사건등록하기
글 서두에 설명한 원고의 전자소송사건등록 방법과 동일하다.
피고의 주민등록(사업자)번호가 사건정보에 등록되어 있다면, 인증번호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사건등록이 가능하다.
위 스크린 샷의 ④번 옆에 있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선택 후 사건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다.
전자소송사건등록이 불가하다면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 창이 뜨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재판부에 인증번호 부여를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오류 창이 뜨지 않고 사건이 등록된다면, 정상적으로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사건관리가 가능하다.
전자소송 사건등록 후
전자소송사건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소송관련 모든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진행할 수 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탭에 들어가보면 등록되어 있는 나의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정보 우측에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사건기록열람, 소송서류제출, 알림서비스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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