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하는 방법 1가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자.

이전 포스팅에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예시 및 쉽게 신청하는 방법 ▷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안내 직원이나 접수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이 너무 멀거나 방문할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라면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채무자재산명시신청서를 접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산명시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적인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함에 있어 그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의 힘을 빌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나아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신청함으로써 채무자의 모든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로, 재산명시절차는 큰 세가지 맥락인 ①재산 명시신청②재산조회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위 세 가지 절차 중 1번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한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보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쉬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재산명시신청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도록 명한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이 보유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며, 채권자는 차후 이 목록을 열람복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재산명시신청절차와 재산명시명령문 예시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재산명시신청 절차 쉽게 확인하기 ▷

재산명시신청 요건

아무 이유 없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없다.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먼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확인하기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

사전준비사항

전자소송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은 일반 사이트와 크게 차이 없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가능하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이제 본인이 소유한 금융인증서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구매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서 등록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사이트 인증서 등록하는 쉬운 방법 ▷

재산명시 첨부서류 스캔파일

전자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아래 서류들을 미리 스캔화하여 파일로 보관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바로바로 진행하면서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 지급명령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명시 전자신청 절차

전자로 신청하는 재산명시절차는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소송동의 –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문서제출이다.

이제부터 한 가지씩 차례차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전자소송 동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다.

로그인 후에 서류제출항목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한다.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

이어져 나오는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서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당사자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이 포스팅은 본인이 직접 셀프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재산명시신청 전자소송 동의

1단계 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사건기본정보, 소명/첨부서류, 작성문서확인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기본정보

재산명시전자신청사건기본정보

*청구금액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청구채권 금액을 기재한다.

이자까지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금+이자]로 선택하여 총 금액을 입력한다.

*집행권원내용은 집행권원의 사건번호등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채무액을 기재한다.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자표시 부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제출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한다.

관할법원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을 검색할 수 있다.

전자독촉 관할법원찾기

[관할법원 찾기 화면]

사건기본정보 입력 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한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 후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로그인된 나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당사자목록채권자

본인의 정보가 이상 없이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한다.

저장 후에는 이제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나머지 *표가 된 부분은 빠짐없이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당사자목록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가 잘 입력되었다면 당사자목록에 표시된다.

잘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

재산명시전자신청당사자목록

채권자이름 끝에 [설정] 버튼은 사건진행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알림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니, 필요하다면 사용하도록 하자.

당사자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본인이 보유한 집행권원의 내용을 입력한다.

지급명령정본이나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의 왼쪽 아래부분을 살펴보면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image

[집행권원 발급번호 확인 화면]

*집행권원 성격구분을 클릭하면 다양한 종류의 집행권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맞게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집행권원목록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집행권원 발급번호 항목에서 발급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발급번호 5자리를 추가로 입력하고, *서류명을 기재한다.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파일첨부 후 저장]을 클릭하여, 미리 스캔해두었던 집행권원 스캔 파일을 첨부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집행권원목록 2

위와 같이 집행권원 스캔파일이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였다면, 이제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입력한다.

신청취지는 손댈것 없이 기본으로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신청이유는 추가로 기재할 것이 있으면 기재하고 [저장][다음]을 클릭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신청취지및이유

소명/첨부서류

소명서류는 특별히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소명서류

첨부서류항목에서는 미리 준비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스캔파일을 첨부한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는 필요 없으며, 판결인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첨부서류

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재산명시신청서와 첨부서류목록을 확인한뒤 이상이 없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한다.

재산명시전자신청작성문서확인

2단계 전자서명

1단계 작성문서확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2단계 전자서명은 자동으로 넘어가고 바로 3단계로 진행된다.

아마도 4단계 문서제출단계에서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2단계에서 또 전자서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로, 아래 3단계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자.

3단계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 납부 단계는 기존에 포스팅 하였던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로 대체하려한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신청비용과 송달료 등의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지급하는 절차이다.

※소송비용 납부 절차 스크린샷 확인하기 ▷

4단계 문서제출

신청비용을 납부 한 뒤 최종 제출할 문서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단계이다.

이 역시 기존에 포스팅 하였던 자료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문서제출 절차 스크린샷 확인하기 ▷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만족이 충분하지 않다면,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몇가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단, 재산조회는 반드시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조회신청 절차와 신청서 예시 쉽게 확인하기 ▷

재산명시 신청의 효과와 채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재산명시 신청 효과, 불복방법 등 추가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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