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가지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보자.

재판도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차를 내기 곤란한 직장인이나 관할 법원과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살펴볼만한 주제이다.

안그래도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나만 모르면 손해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 명령이란 소송보다 간단하면서도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진행해야 하는 ‘기일’이란 것이 없으며, 제출된 서면만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결정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하게되며, 결정된 ‘지급 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 명령문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때에도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의 채권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 확인하기 ▷

일반적인 절차는 판결을 받은 후 재판부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판결문 마지막에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해당 판결이 집행력을 갖게 된다.

요약하면, 재판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인 것이다.

※지급명령 신청전에 모르면 안되는 정보 확인하기 ▷

종이독촉과 전자독촉

지급 명령 절차를 독촉절차라고도 부르는데, 종이로 진행하느냐 인터넷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두가지고 나뉘게 된다.

첫째, 종이독촉은 종이로 신청하여 진행되는 지급 명령 절차이며, 사건부호는 ‘차’가 사용된다. (예시 2024 1234)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소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법률상담가나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존재한다.

법률지식이 전무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종이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도록 하자.

종이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및 작성 방법, 후기 ▷

둘째, 전자독촉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신청하고, 모든 절차가 전자로 진행되는 지급 명령 절차를 뜻하며, 사건부호는 ‘차전’이 사용된다. (예시 2024차전 1234)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절차이며, 집에서 편하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정해야 한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일하므로, 어려움 없이 순서대로 진행하며 등록하도록 하자.

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을 하였더라도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한 로그인만으로는 전자소송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만 전자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증서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개인의 경우 1년에 2,200원으로 유료이다.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 바로 가기 ▷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뒤 ‘나의정보관리▶인증서갱신’ 메뉴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등록까지 마쳤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지급 명령 신청서’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전자소송 동의단계를 시작으로  ①문서작성  ②전자서명  ③소송비용납부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포스팅만 천천히 따라해도 혼자서 충분히 셀프로 접수가 가능하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전자소송 지급 명령 접수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소송 동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면 나오는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다.

이 포스팅은 신청인 본인이 지급 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자.

1단계 문서작성

문서작성 단계는 사건정보, 첨부서류, 작성문서확인의 세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사건정보’를 시작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사건정보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는 접수하고자 하는 사건 유형을 선택한다.

클릭시 공사대금, 구상금, 매매대금, 대여금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에 맞게 선택한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승소하는 경우 얻게될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것이다.

소송물이 금전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소가가 즉 청구금액이다.

소송물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소의 종류에 따른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위 예시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소가와 청구금액이 같은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제출법원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을 선택한다.

지급 명령신청은 전속관할로써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하게 되면 각하되기 때문에 관할을 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관할법원 종류 확인하기 ▷

[관할법원 찾기]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지 입력만으로 관할법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사자목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 후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다.

먼저 ‘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로그인한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회원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선정당사자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만 선택해 주고, 이외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모두의 소송수행권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권자가 한명이라면 ‘해당없음’을 선택한다.

당사자목록에 ‘채권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정]버튼은 지급 명령절차 진행 중 업데이트된 내역이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신청하기 위한 버튼이다.

필요하다면 이용하도록 하자.

이제 ‘채무자’를 입력한다.

지급명령 채무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한다.

유의할 사항은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하는 것이 좋다.

추후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시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나와있지 않다면, 집행단계에서 채무자와의 동일성 문제로 정정절차를 또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고, 당사자가 모두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입력한다.

작성 방법을 잘 모른다면 [작성 예시]를 클릭하여 예문을 확인하고 *청구취지를 입력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한바가 없다면, 위 스크린샷의 예시대로 기재하면 무방하다.

※종이 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 예시 확인하기 ▷

독촉절차비용(인지액, 송달료)외에 추가로 청구할 기타비용(법무사 서기료 등)이 있다면 [기타비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준다.

청구원인 입력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원인을 입력한다.

[작성 예시]를 클릭하여 예문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기재한다.

※종이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 예시 확인하기 ▷

입력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2.첨부서류

지급 명령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할 문서를 등록한다.

첨부할 문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초본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다.

이 외에는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서면을 준비하면 되겠다.

*서류명을 선택하여 입력하거나,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서류명을 입력할 수 있다.

서류명 입력 후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클릭한다.

등록한 파일이 ‘첨부서류목록’에 있는지 확인 후, 차용증 등 추가 첨부서류를 계속해서 등록해 준다.

첨부파일 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3.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입력한 신청서 정보가 생성된다.

첨부서류는 다 등록되었는지, 신청서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없다면, 이상없음에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2단계 전자서명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에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4단계 ‘문서제출’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하게 되므로, 그냥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간다.

접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클릭한다.

전자독촉 전자서명

3단계 소송비용납부

지급명령신청 비용을 납부하는 단계이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며, 납부할 당사자를 선택하고 가상계좌나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과 환급계좌를 기재한다.

아래는 ‘가상계좌’를 예시로 들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

비용을 납부할 ②납부당사자를 선택하고, 그 당사자 중에 ③납부인을 선택한다.

나머지 항목을 입력 후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클릭하고 [납부]버튼을 누른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에 접수 결과화면에서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납부 방식은 [납부]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결제 화면이 나타나므로 납부하도록 한다.

4단계 문서제출

가상계좌로 납부신청을 한 경우라면 [임시 제출]을 클릭하고, 발급된 가상번호를 확인하여 납부하여야만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가상계좌가 아닌 납부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요청정보’가 아닌 ‘납부정보’화면이 보여질 것이다.

또한, 아래 버튼은 [임시제출]이 아닌 [제출]로 나타나니 착오하지 않도록 하자.

내가 제출한 서면은 메인 홈페이지화면의 [서류제출▶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후기

지급명령 신청은 종이로 신청해도 복잡하지 않을 만큼 그 절차가 단순명료하다.

다만, 신청서를 종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으며, 추가 신청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작성 후 법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자소송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이나 회사에서도 충분히 절차를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신청인의 자유이며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잘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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