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와 작성 방법 및 절차 5가지

상대방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먼저 한 뒤에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됐던, 경매에서 낙찰 받았건 상대방으로부터 적법한 권리를 원인으로 인도나 명도 받아야 할 부동산이 있다.

상대방이 순순히 넘겨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자꾸 딴소리 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를 하려한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명도 받으려 하니 이게 왠일인가.

피고(점유자)가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버린 것이었다.

제3자를 상대로 또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소송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점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강제로 부동산 명도집행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과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이다.

먼거 가처분과 부동산가처분에 대해 간략히 훑어본 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처분의 정의와 종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적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다.

다만, 그 대상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따른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은 가압류 절차를 거치면 되므로 가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보다 자세한 설명과, 가압류와는 뭐가 다른지 등 특징적인 부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가처분 정의와 특징 알아보기 ▷

부동산가처분

가처분의 한 종류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종류로써 부동산가처분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다.

※부동산가처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

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목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가처분 중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거나 명도받을 수 있는 권리(인도·명도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절차의 한 종류이다.

내가 실제로 부동산을 명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 것이다.

상대방이 순순히 부동산을 넘겨준다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필요성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명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점유자가 넘겨주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해야한다.

인도, 명도 받을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명도, 경매에서 낙찰됨에 따른 건물명도,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 등 여러 권리가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예로 들어보자.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차해 준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 위에서 말한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이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 (정확하게는 변론종결시의 재판당사자이다.)

그런데 만약, 판결나기 전에 소송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린다면?

이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서 강제도 부동산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한다는 뜻이며,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단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명도소송 종료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명도소송 집행단계에서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도 명도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상 목적물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이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에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1.가처분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가처분신청서와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2.재판부 서류 검토 및 보정명령

재판부에서는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정명령을 발한다.

보정에 불응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정하도록 한다.

3.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보완할 서류가 없다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송달하게되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담보를 제공 후 법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청구금액의 5%를 담보제공하도록 명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

신청시 이미 담보제공 증빙서류(공탁보증보험 또는 보증공탁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이를 허가했다면 담보제공명령없이 바로 가처분결정이 이뤄진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처분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신속한 절차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미리 선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도록 하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따라서, 굳이 부담되게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공탁보다는 저렴한 보험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자.

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채권자의 담보제공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결정정본은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5.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렸으므로, 채권자는 가처분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관에게 가처분 집행을 위임하는 신청을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할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관할은 다음과 같다.

⓵다툼의 대상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⓶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는 10,000원이며 송달료는 31,200원이다.

해당 금액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 청사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교부 받도록 한다.

당연히 인지 및 송달료 모두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말자.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신청과 함께 담보제공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목적물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보증보험으로 끊어서 제출하거나, 현금공탁후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목적물(부동산) 가액산출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 유체동산: 계약서 등 표시액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시가표준액은 법률구조공단사이트의 [법률정보-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이자등 계산-건물가액산정]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추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고 그 후에 보험증권이나 보증공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빠른 절차를 원한다면 선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집행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세 및 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류(사건부호: 카단, 카합)
■ 부동산목록(※부동산목록 작성 방법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 도면(일부분에 대한 가처분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소명자료(계약서, 내용증명서 등)

■ 담보제공서류(보통 목적물가액의 5%)
– 신청시 선담보로 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한 뒤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도 되고, 신청을 먼저 한 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추후 담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가처분결정정본을 첨부하여 목적 부동산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처분 집행을 위임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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