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2가지 및 처벌수위와 후기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와 점유이탈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고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은 여러분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 상태를 벗어나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버스 정류장 벤치에 놓여진 휴대폰, 내게 잘못 배달된 택배, 지하철 승강장에 놓여진 가방, 공중화장실에 있는 가방 등등 점유이탈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런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이니 내가 가져가도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머리를 스친다.

그러나, 아무리 주인 없이 굴러다니는 물건이라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주워다 처분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전원일기’ 일용 역 배우 박은수 점유이탈물횡령죄 조사▷

절도죄와 다른 점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보자.

대법원 88도409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즉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실내와 같이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어,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결정되는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점유이탈물만 횡령한 경우

가장 빈번한 사례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이다.

[예시]
피고인 홍길동은 사당역 승강장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김갑동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개와 현금 50,000원 권 1매, 1,000원 권 2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실체적 경합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형량 역시 더 높아진다.

[예시]
피고인 홍길동은 사당역 승강장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김갑동이 분실한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AB마트에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더불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더해지게 된다.

만약 카드를 더 사용하려다 카드분실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면 사기미수죄도 추가된다.

길거리 물건을 주우면 안되는 이유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길을 가다 값진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누구나 눈길이 가게 된다.

설마 붙잡힐까 하는 생각에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말 붙잡는게 어려울까?

점유이탈물횡령죄 cctv

연도별 CCTV 설치 대수(공공기관) – 출처 : SBS NEWS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거 CCTV설치 대수가 매년 10% 증가한다고 봤을 때 2021년 말에는 약 1,600만대(민간·공공기관 포함)로 추정된다고 밝혔었다.

그러니 2023년 말인 지금은 2,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로 엄청난 개수이다.

하루에 약 100회 정도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황 조사(2019년)를 보더라도 어지간한 범죄 행위는 역추적을 통해서라도 검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길가나 공중장소, 정류장 등에 놓여진 남의 물건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길거리 물건을 주운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발동한 나머지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다면, 그 즉시 경찰서로 직행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집에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 내 품에 있는 물건은 가지고 싶게 마련이다.

본인의 집을 경찰이 어떻게 찾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CCTV를 추적하여 습득자가 들어간 아파트를 특정한 뒤 전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나이대와 이동동선을 추적하여 붙잡은 사례도 있다.

그러니,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고 싶었다면 반드시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그 즉시 근처 경찰서 등에 맡겨야 한다.

유실물 보상금 요구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유실물법 제4조▷

주의할 점은 물건을 습득 후 1주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사실 보상금은 범위는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처벌 수위

우리 나라 형법에 명시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0조▷

수개의 죄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공소시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 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이나, 객관적인 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다.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소유예이다.

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써, 혐의가 인정됨에도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보통 범죄의 처벌 진행 단계는 고소-경찰(검찰로 송치)-검찰(법원에 기소)-법원(판결) 단계로 진행되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로 불기소 하는 것이 기소유예이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초범은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까?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형법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검사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점유이탈물을 습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반환 후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합의까지 하였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역량임을 참고하여야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액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벌금 최고 상한액인 300만 원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잃어 버린 카드를 습득 후 돌려주지 않고 100만 원이 넘는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거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에 다시 사용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반면에, 피해자의 물품을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적게는 수십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한다.

습득한 휴대폰 등과 같은 물건을 중고거래로 팔고 그 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벌금이 소액인 경우 약식명령 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통한 선고유예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공판절차에서는 국선변호사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순 없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받는 범죄이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합의금 액수는 서로 간의 조정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은 없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합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과도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형사공탁 절차와 특례공탁 절차 확인하기▷

점유이탈물횡령죄 후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의사가 있었으며 증거자료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100% 면죄를 기대할 순 없겠지만, 형량이 무겁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합의를 위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괴씸하겠지만, 분실한 물건을 되돌려 받은 마당에 피고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한다면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위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 하였다면, 법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호소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다.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죄는 어려울 지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선고유예란?

양형의 기준사항(형법 제51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죄의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사재판에서의 각하 판결과 유사하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유실물을 습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무죄를 받아낼 수도 있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단,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괴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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