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서 작성 예시 및 접근금지 종류와 비용

김갑녀는 요즘 너무 불안하다.

결혼 생활 계속 중에 이혼한 전 남편 김을동이 계속 집과 사무실로 찾아 오기 때문이다.

이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폭언을 하거나, 전화와 문자로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듣기에도 무서운 언변을 서슴치 않는다.

김갑녀에게 주변에서는 접근금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하라고 적극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갑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하였다.

이 외에도 원치 않는 사람의 접근과 연락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해외] 도자 캣, 친오빠에 폭행당해…母 “임시 접근금지 명령 신청” ▷

※[읽을거리] 편의점에서 접근금지 당했던 사건 ▷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당장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접근금지제도이다.

접근을 금지하는 신청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접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심적으로 안정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접근금지 신청서의 작성 방법과 예시를 알아보고, 종류와 비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접근금지신청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물리적인 접근 외에도 문자나 전화 등의 접촉도 포함한다.

가장 익숙한 접근금지신청 종류는 아마도 ‘접근금지가처분‘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접근금지의 종류는 가정폭력에서의 ‘가정보호처분’에 따른 접근금지이다.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를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

1. 접근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서류

접근 금지가처분 신청 서류
■ 신청서

■ 소명자료

■ 접근 금지 내용을 기재한 목록

형사, 가사, 민사사건에서 모두 접근 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가사에서는 사전처분형식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주로 신청하고, 형사에서는 검사가 신청하며 위배시에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접근금지가처분 관할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신청 비용

인지액

115,000원

소가를 50,000,100원으로 산정하고, 본안소송 인지액의 1/2로 계산한 금액임.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송달료

접근금지 신청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예시

2.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사건과 같은 가사 소송에서는 가처분 대신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접근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사전처분을 받고 나서 생활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

위 제6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 필요하다면 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관련 절차를 질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3. 가정폭력범죄 접근금지

가정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형사 재판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판사가 처분하는 접근 금지명령이다.

청구인이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분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에 따른 형사재판 진행 중 판사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결정하는 명령이다.

가정폭력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합상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금지, 위반 시의 처벌은 가정보호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4. 아동학대범죄 접근금지

아동보호처분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로써 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처분하는 접근금지명령이다.

청구인이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호 ▷

원칙적인 보호처분기간은 1년이다.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질적인 법정형은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처분 위반시 처벌보다 중하다.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아동보호명령이다.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1호내지3호 ▷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과 위반시의 처벌은 아동보호처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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