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서 예시와 제소명령 절차 5가지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다.

※보전처분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이의 및 취소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보전처분이란 것이 결국 소송을 전제로 한 절차인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놓으면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가혹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소송할거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라고 독촉하거나, 소송할 것이 아니면 가압류를 해제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제소 명령 신청이다.

제소명령

가압류나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의 목적이 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보전처분만 집행해 놓은채 채권자가 소송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채무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제소명령신청 절차

제소 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채무자는 본인 재산에 보전처분이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되며,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은 주장만 하면 된다.

굳이 입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제소 명령 신청서 접수 절차를 시작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제소명령신청서 접수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 명령 신청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접수한다.

2.제소명령

법원은 변론없이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제287조(본안의 제소 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

만약,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제소기간은 통상 20일을 부여한다.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3.제소명령 송달

제소 명령 결정 후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제소 명령 등본을 각각 송달한다.

만약 제소 명령 신청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신청인인 채무자에게만 통지한다.

4.제소명령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제소 명령 절차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재판에서 채권자와 다투고 승소해야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가압류 취소신청 방법 ▷

만약, 채권자가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는 제소 명령 결정사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가압류를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알아보기 ▷

2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출기간 20일 후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압류취소신청 서류

5.가압류해제 신청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이를 토대로 가압류해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압류 종류별로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도로 가압류집행해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가압류가 말끔히 없어지게 된다.

※채무자의 가압류해제 신청 절차와 신청서 예시 ▷

제소명령신청

제소명령 관할

채권자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접수한다.

제소명령 비용

인지대

종이 신청 시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해야한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사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시에는 납부 후 수입인지 영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송달료

송달료는 20,800원을 납부한다.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등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시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제소명령 신청 서류

제소명령 신청 서류는 매우 간소하다.

보전처분이 인용된 가압류결정문 사본만 첨부서류로 있으면 된다.

제소명령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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