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하면 민사분쟁시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 지급명령절차 등 민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이 많을 것이다.
소송이 답일까? 정답은 글쎄이다.
소송은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후속절차와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과 불확실한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분쟁의 발생 원인은 결국 서류를 통한 계약과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나중을 대비할 순 없을까?
있다. 바로 제소전 화해 신청이다.
확정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절차도 한번에 훑어보도록 하자.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소제기 전에 법관 앞에서 당사자끼리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바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공증의 효과를 얻고, 집행권원으로도 사용하기 위함이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확정된 판결문과 같은 서류라고 이해하면 무방하다.
보통 채무자와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와 같은 서면작성시에 나중을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를 하면 공증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관련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를 참고하면 된다.
공증과의 차이점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여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반면에, 제소전화해는 금전은 물론이고 채권채무관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물론, 소송을 거칠 필요도 없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위에도 언급했듯이 제소전 화해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채무에 주로 이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건물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건물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시 건물인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신청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간의 화해를 알선하는 것이 아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 역할을 수행한다.
화해라는 원래 취지와는 살짝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소전 화해를 해놓으면 임대인이 불리할 것은 없다.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화재조서에는 임차인이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기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기초로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물론, 임대차 외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미리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를 해놓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일 뿐, 어떤 채권채무관계일지라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것이나, 계약 체결 후에 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버리면 화해조서 작성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고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제소전 화해 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화해기일의 절차와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이다.
화해 성립의 유무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자.
제소전화해 성립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한 법원사무관 등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화해가 성립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화해 성립시 법원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끼리 정한 합의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으니 공증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해도 화해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도 위와 같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조서에는 화해가 불성립된 사유를 기재한다.
법원은 제소전 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양측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불성립조서 등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해야 한다.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당초 화해신청서 제출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된다.
누가 소제기 신청을 했던 간에 당초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된다.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 화해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1.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및 송달
신청인이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흠결사항을 검토한 후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한다.
2.화해기일 지정 및 통지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또한, 법원에서 정한 화해기일도 양쪽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3.화해기일
당사자들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를 할지 말지 의사를 표시한다.
4.화해결과에 따른 진행
화해가 성립되면 제소전 화해조서 정본을, 불성립되면 제소전 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각각 송달해 준다.
화해성립시의 화해조서 정본은 추후 화해 내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잘 보관한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 비용
인지대
소장 인지액의 1/5만 납부하여 첨부한다.
아무래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보니 납부해야 할 인지액 역시 1/5만 부담하면 된다.
※소장인지액 계산해 보기 ▷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송달료
신청인, 피신청인 각 1명 기준 41,600원을 납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제소전 화해신청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피신청인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피고의 주소나 거소)의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소전 화해의 경우 사전에 미리 관할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합의한 관할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 접수한다.
참고로, 시군법원에도 관할이 있으므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 서류(사건부호:자) |
■ 신청서 (인지, 송달료 영수증 첨부) ■ 신청원인 및 화해조항 |
건물명도·토지인도 등 사건의 경우 추가해야 할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본 ■ 부동산목록 [※부동산표시 작성 방법 ▷]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소가산정을 위함) 실제 인도집행은 집행관사무실에 부동산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
제소전 화해신청서 예시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링크만 걸고 싶은데
가능할가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링크거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운님의 블로그를 통해 제 사이트에도 유입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일지도? ^^;